치협, 선거무효 판결 핵심 쟁점 ‘선거방법’ 등 일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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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선거무효 판결 핵심 쟁점 ‘선거방법’ 등 일부 개정
  • 배샛별 기자
  • 승인 2018.02.20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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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방식 인터넷·모바일·문자·우편 단독 및 병행 실시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가 지난 13일 저녁 치과의사회관 대회의실에서 제5회 임시이사회를 열고 선거관리규정 개정, 회장단 재선거 관련 예비비 지출 등 안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치협에 따르면, 이날 임시이사회에서는 제30대 회장단 선거무효 판결의 핵심 쟁점이 된 ‘선거방법’ 등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가 상정한 선거관리규정에 대해 장시간 논의 끝에 일부 수정키로 했다.

이날 승인된 개정안은 현행 ‘온라인 투표와 우편투표를 병행하는 방식’으로 명시돼 있던 선거방법을 ▲인터넷 투표(PC 참여 가능)▲ 모바일 투표(스마트 폰, 태블릿 PC 참여 가능)▲SMS 문자 투표(일반 휴대폰, 스마트 폰 참여 가능) ▲우편투표를 단독 혹은 병행해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선거방법은 선거인명부 열람일 전까지 선관위가 결정하는 것으로 했다.

이는 지난 30대 회장단 선거무효 판결에서 핵심이 된 문자투표를 온라인 투표로 인정하지 않은데 따른 것이다. 선관위는 재판부 판결을 반영해 모호한 ‘온라인’ 용어를 배제하고 인터넷, 모바일, SMS 문자투표로 구체화해 법률상 위법소지를 없애는 데 주안점을 뒀다.
  
이날 임시이사회에서는 재선거 또는 보궐선거의 준비기간이 일반 선거보다 짧다는 점을 고려해 보궐선거의 경우 선거권 자격의 판단 기일을 선거일로부터  15일 전으로 개정했다.

또한 선거인명부의 확정 시일도 재선거, 보궐선거는 15일 전으로 하고 선거방법 결정 기일도 선거명부열람 개시일 전까지로 개정했다.

이 밖에도 선관위의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당선무효, 이의신청, 재투표 등을 제외한 일반 의결 정족수를 출석위원의 2/3에서 과반수 찬성으로 개정했다.

한편 이날 임시이사회에서는 ‘선거방법’과 관련해 2시간이 넘는 토론에도 중지가 모이지 않자 이병준 선거관리위원회 부위원장을 긴급 초청, 이번 규정 개정의 추진배경에 대해 설명을 들은 것으로 알려졌다.

마경화 협회장 직무대행은 인사말에서 “재선거를 준비할 시간이 촉박하지만 예정된 일정에 맞춰 선거가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며 “무엇보다 투표권 행사에 있어 회원들의 불이익이 없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자”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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