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경화 회장직무대행 선임 이사회 효력 무효 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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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경화 회장직무대행 선임 이사회 효력 무효 소송 제기
  • 배샛별 기자
  • 승인 2018.02.21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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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무효소송단 “임명직 부회장 직위도 상실...임시총회서 회장 직무대행단 선출해야”

제30대 대한치과의사협회장 선거무효소송단이 치협과 마경화 회장 직무대행을 상대로 ‘이사회 결의 효력정지 및 직무집행정지’를 요청하는 소송을 14일 법원에 냈다.

소송단(채권자 이영수, 이재호)은 이날 서울동부지법에 제출한 가처분신청서에서 “치협 이사회에서 한 직무집행대행자 선임 결의는 정관에 위배되는 무효 결의이므로 마경화 부회장의 회장 직무집행대행자로서의 직무는 정지돼야 한다”며 “이사회에서 한 재선거 당선인 임기 제한 결의 역시 정관에 위배되는 내용으로써 부적법 무효이므로 그 결의의 효력이 정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치협은 법원의 선거무효 판결에 따라 김철수 회장을 비롯한 선출직 부회장이 항소를 포기하고 자리에서 물러나면서 오는 4월 5일 재선거를 앞두고 있다.

소송단은 앞서 공정한 재선거 실시를 위해 대의원총회의 결의를 통해 중립적인 회장 직무집행대행자를 선임하고, 이를 통해 선거관리위원회 등을 구성하자는 의견을 피력했다.

또한 회장단 당선이 원시적으로 무효가 된 이상 재선거를 통해 선출된 회장단의 임기는 법리상 3년이고, 이 같은 임기가 완전히 보장될 때 비로소 새 후보자들의 입후보와 경선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냈다.

그러나 소송단에 따르면 당선무효가 확정된 김철수 회장에 의해 임명된 현 이사진은 지난 2월 8일 임시이사회를 열어 정관 제13조에 의거, 마경화 부회장을 회장 직무집행대행자로 선임하고 재선거 당선인의 임기를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는 선거관리 규정을 신설했다. 

소송단은 이에 대해 “당선 무효가 확정된 김철수 회장에 의해 임명된 마경화 부회장의 직위 또한 소급해 상실되므로 부회장임을 전제로 한 직무대행자 선임 결의는 효력이 없다”고 반박했다.

소송단은 또한 “치협 정관 제13조는 부회장이 회장을 보좌하던 중 당해 회장의 ‘유고(有故)’시 이사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직무를 수행한다는 것으로, 어디까지나 ‘유고’의 주체인 ‘회장’이 적법하게 선출된 경우를 전제로 하는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아울러 “임원 임기에 관한 사항은 정관에 규정돼야 할 사항이므로 재선거로 인해 당선된 임원의 임기를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정하는 내용의 선거관리위원회 규정을 신설한 치협 이사회 의결은 위법”이라고 못 박았다.

그러면서 2년도 되지 않는 잔여 임기를 위해 까다로운 입후보 절차와 거액의 선거비용을 감수할 만한 후보자가 현실적으로 많지 않아 사실상 경선이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고, 이는 곧 당선 무효가 확정된 김철수 회장의 재당선 가능성을 높인다는 점을 강조했다.

소송단에 따르면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는 보통 접수 후 1주 정도 뒤에 변론기일이 잡히고, 2주 내에 법원의 판결이 나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편 소송단은 20일 이번 소송과 관련, 성명서를 내고 “임시 대의원총회를 즉시 개최하고 회장직무대행단을 선출, 구성하고 재선거를 치르도록 하라”며 “위법하게 선출된 마경화 회장직무대행은 즉각 사퇴하고 집행부는 독단적인 이사회 결의를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와 함께 “김철수가 임명한 선관위원장 및 선관위는 조속히 사퇴하고 어용 진상규명소위원회를 해체하라”며 “대의원총회는 산하에 ‘제30대 협회장선거 진상조사위원회’를 조속히 발족하여 4월 대의원총회에 그 결과를 보고하라”고 주문했다.

다음은 2월 8일 임시이사회 결의에 관한 선거무효소송단 성명서 전문.

 지난 14일(수요일) 선거무효소송단은 협회를 상대로 “이사회결의 효력정지 및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미 저희들은 3차례 성명서를 통해 임시대의원총회를 통한 회장직무대행단을 선출하고 그 안에서 임시이사회를 구성하고 현 선관위의 사퇴와 중립적인 선관위를 통한 공정한 재선거를 협회에 요구한 바있습니다.

 그러나 김철수집행부는 2월 4일 전국지부장협회 회의와 2월 7일 전·현직 대의원총회 의장단 간담회를 개최한 후 2월 8일 임시이사회에서 자기들 마음대로 회장직무대행자로 마경화부회장을 선출하고 선관위 규정을 개정하며 재선거 당선자의 임기를 잔여임기 2년으로 한다고 공표하였습니다.

 이는 지난 제30대 대한치과의사협회장 선거무효소송을 통해 뒤늦게나마 회복 되었던 수 많은 회원들의 침해당했던 선거권을 또다시 모독하는 처사입니다. 또한 막중한 협회 임원의 선출에 관한 사항은 대의원총회의 심의를 통해야 한다는 협회 정관까지 어겨가며 기득권을 유지하고 재당선되고자 하는 김철수와 그에 의해 구성된 현 집행부의 독단적인 행태이자 꼼수입니다.

 제30대 회장단의 당선 자체가 원천무효가 되었는데 어떻게 김철수가 임명한 부회장을 직무대행자로 선출할 수 있단 말입니까? 어떻게 협회 정관에도 없는 재선거 당선자 임기를 몇몇 사람들이 모여서 자기들이 법인 양 용인해주고 자격도 없는 김철수의 집행부가 결정할 수가 있단 말입니까? 이는 월권행위를 넘어 정관을 무시한 위법행위입니다. 

 이러한 집행부의 회원을 도외시하는 위법적인 처사는 선거무효소송의 의미를 퇴색시키는 행위이고 선거무효소송의 판결을 무력화 시키는 위법한 행위입니다. 아울러 부적법한 회장 직무대행자에 의해 주최되는 재선거를 치르게 되고 재선거 당선자의 임기가 위법하게 제한됨으로써, 3만 회원들은 피선거권과 선거권에 심각한 침해를 받게 됩니다. 이것은 또 다시 재선거의 적법성 및 정통성 시비와 분쟁을 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치과계내에서는 어느 누구도 집행부의 독단적인 행위를 저지하거나 반론을 제기하지 않습니다. 회원들을 대변한다는 대의원총회 의장단, 집행부 회무를 감시하고 견제해야 할 협회 감사단, 지부의 각 회원을 대표하는 지부장협의회 등 어느 누구도 앞장서서 이번 사태를 수습하고 해결하는 노력은 보이지 않고 김철수와 집행부의 독단을 묵인, 방조만 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에 선거무효소송단은 김철수와 집행부의 독단적 행위를 저지하기 위해 가처분신청을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아래와 같은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해 사법적 판단을 통해서라도 끝까지 노력할 것을 천명하는 바입니다.

1. 대의원총회 의장단은 임시 대의원총회를 즉시 개최하고 회장직무대행단을 선출, 구성하고 재선거를 치르도록 하라.

2. 위법하게 선출된 마경화 회장직무대행은 즉각 사퇴하고 집행부는 독단적인 이사회 결의를 즉각 철회하라.

3. 김철수가 임명한 선관위원장 및 선관위는 조속히 사퇴하고 어용 진상규명소위원회를 해체하라.

4. 대의원총회는 산하에 “제30대 협회장선거 진상조사위원회”를 조속히 발족하여 4월 대의원총회에 그 결과를 보고하라.

2018년 2월 20일 선거무효소송단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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