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플란트 마음에 안들어” 청주서 치과의사 상대 흉기 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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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플란트 마음에 안들어” 청주서 치과의사 상대 흉기 난동
  • 배샛별 기자
  • 승인 2018.02.21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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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의사가 진료 중에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찔린 사건이 발생했다.

청주상당경찰서는 임플란트 시술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치과의사를 흉기로 찌른 A씨(60)를 살인미수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후 3시께 청주시 상당구의 한 치과 진료실에서 미리 준비한 흉기로 치과의사 B(54)씨의 복부를 한 차례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 2008년 해당 치과에서 임플란트 치료를 받은 적 있는데, 시술이 잘못됐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 인해 치과의사 B씨에게 앙심을 품은 A씨가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복부를 심하게 다친 B씨는 곧바로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으나 생명이 위독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병원 인근 건물 주차장에서 A씨를 곧바로 체포했으며,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한편 지난 2016년 5월부터 의료인 폭행방지법이 시행되면서 의료행위가 이뤄지는 장소에서 의료인에 폭력을 행사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하지만 여전히 진료실에서 의료인들이 환자가 휘두른 흉기 등에 무방비 상태로 당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어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난 2016년 8월에는 광주 동구에서 치과 치료에 불만을 품은 환자가 치과의사(37)를 상대로 수차례 흉기를 휘두른 사건이 발생한 바 있다.

당시 대한치과의사협회는 진료실 폭력의 근원을 차단하는 특단의 대책 마련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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