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 재선거까지 현 집행부 체제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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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재선거까지 현 집행부 체제 유지
  • 배샛별 기자
  • 승인 2018.03.12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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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임시총회서 임시 집행부에 현 임원 재선출...협회장 직무대행에 마경화 상근부회장 재신임

대한치과의사협회 협회장 직무대행에 마경화 상근부회장이 또 다시 선출됐다. 

또 전임 김철수 회장 집행부의 임명직 임원 전원이 임시 집행부 임원으로 재선출됐다.

이로써 치협은 재선거를 통해 새 집행부가 선출되기까지 현 집행부 체제 하에 회무가 운영된다.

치협은 11일 오후 2시 서울 성수동 치과의사회관에서 열린 임시대의원총회에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대한치과의사협회가 지난 11일 오후 2시 서울 성수동 치과의사회관에서 임시대의원총회를 개최했다.

대의원 157명이 참석해 성원이 된 이날 총회에서는 △협회장 직무대행 및 임시 임원 선출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선거관리규정 개정 △재선거 당선자의 잔여임기 등 4개 안건이 집중 논의됐다.

먼저 전국시도지부회장협의회 차원에서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이 이뤄졌다.

전국시도지부회장협의회 최문철 회장은 “정관에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 시 이사회 지시에 따라 회장 직무를 대행한다고 명시돼 있다. 회장과 선출직 부회장 4인을 제외한 임원은 대의원 총회에서 선출한다고 돼 있다”며 “이에 따라 부회장 중 직무대행을 선출해야 한다는 법리 해석을 받았다. 임원 선출 후 회장 직무대행을 선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본격적인 안건 심의에 앞서 치협 집행부에서 이종호 부회장 외 25명의 임원이 자진 사퇴 의사를 밝혔다.

본격적인 안건 심의에 앞서 집행부에서 남은 임원 전원이 사퇴 의사를 밝혔다.

하지만 이날 회무의 안정적인 연속성을 위해 협회장과 선출직 부회장을 제외하고 남은 임원들을 임시 임원으로 선출해야 한다는 주장이 지부회장협의회 차원에서 제기됐다.

최문철 회장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30대 집행부 임원 재신임안을 제안했다.

이에 반해 이번 사태는 현 집행부의 무책임한 회무 결과라는 점에서 신임 이사를 선출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이날 총회에서 대의원으로서 발언에 나선 선거무효소송단 이영수 대표

대의원 자격으로 참석한 선거무효소송단 이영수 대표는 이와 관련, “전임 집행부의 회무 연속성을 위해 그대로 임시 임원으로 선출한다는 것은 공정한 선거에 위반될 뿐 아니라 이번 사태에 이르게 된 소송의 취지를 완전히 무력화시키는 것”이라며 “소송에 책임이 있는 모든 임원들은 다 배제한 뒤 새로운 임원들로 임시 집행부를 꾸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경남지부 한 대의원이 “총회에 올 때마다 대의원들을 교육시키는 사람이 있다. 우리도 신문 기사를 통해 충분히 알고 있다”며 “투표해서 결정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우리가 책임지면 될 일”이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길지 않은 설왕설래 끝에 ‘전임 집행부 임원 재신임안’에 대한 찬반 투표가 이뤄진 가운데 찬성 129표(반대 26표, 기권 2표)를 획득, 사퇴한 집행부 임원 전원이 임시 임원으로 재선출됐다.

바로 이어진 협회장 직무대행 선출의 건 심의에서는 부산지부 한 대의원이 방금 선출된 임시 임원들이 곧바로 임시 이사회를 열어 협회장 직무대행을 선출하는 안을 제안, 대의원들의 동의와 제청으로 통과됐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치협 임원들이 총회장 밖에서 임시이사회를 열고 협회장 직무대행에 마경화 상근부회장을 만장일치로 선출한 사실이 공표됐다.

선거관리위원회 구성과 선거관리규정 개정의 건에서는 ‘치협 이사회에 위임하자’는 건의안이 찬성 127표(반대  21표, 기권 1표)를 획득, 압도적인 찬성으로 통과됐다.

‘정관 해석보다 대의원 의결이 우선’
재선거 당선자 임기는 ‘2년’

이날 총회 마지막 안건인 재선거 당선자의 임기를 논의하는 과정에서는 ‘정관상 해석에 따라야 한다’는 주장과 ‘대의원들의 뜻에 따라야 한다’는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했다.

안건 심의를 앞둔 치협 대의원들의 모습. 저 멀리 전임 김철수 회장의 모습도 보인다.

안건 제안 설명에 나선 전국시도지부회장협의회 박현수 간사는 “정관 18조에 따라 임원 결원 시 보선된 임기를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할지, 정관 17조에 따라 임기 3년으로 할지 결정해야 한다”며 “법원에서는 총회 대의원들의 의견을 존중해 판단할 것으로 본다.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을 고려해 심사숙고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선거무효소송단 이영수 대표는 “정관상 임기는 정해져 있고 보선에 특정해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하는 것”이라며, 재선거 당선자의 3년 임기를 주장했다.

이 대표는 “정관대로 해석해야 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마음대로 결정했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사태가 벌어진 것”이라며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결정하는 것은 정관에 위배된 행위를 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부언했다.

이에 반해 경북지부 한 대의원은 “대의원총회는 치협 집행부를 넘어서고 전체 치과의사를 대표하는 최고 의결기구다. 여기서 결정된 사항을 두고 사사건건 소송을 걸어서 치과계가 얻는 게 무엇인지 모르겠다”며 총회 의사결정을 존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또 다시 발언에 나선 선거무효소송단 이영수 대표는 이에 대해 “회원 권리를 무시하고 했던 관습을 버려야 한다. 크게 보면 적폐라고 할 수 있다”며 “정관을 지키지 않을 거면 왜 만들었냐”라고 반문했다.

대한공중보건치과의사협의회 소속의 한 대의원은 “젊은 치과의사의 입장에서 치과계 내부의 일을 외부의 힘을 빌려 해결해 가는 것이 안타깝다”면서 “치과의사 미래를 위해 소송을 통해 일이 해결되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고 언급, 대의원들의 박수를 받았다.

결국 총회는 재선거 당선자의 임기에 대해서 대의원 표결에 부쳤고, ‘전임자의 잔여임기 2년으로 한다’는 의견이 찬성 103표(‘3년 임기로 한다’ 50표)를 얻어 통과됐다.

한편 선거무효소송단은 이날 총회에 앞서 오후 1시 반부터 치과의사회관 앞에서 ‘김철수 아바타 선관위 NO, 중립 선관위 YES’, ‘확정된 소송판결도 부정하는 고집불통 집행부는 각성하라!’, ‘공정논란 선관위도 사퇴했다. 권리없는 집행부도 사퇴하라’는 등의 문구가 쓰인 피켓을 들고 시위를 벌였다.

임시대의원총회를 앞두고 피켓시위를 벌인 선거무효소송단.

또한 이들 소송단은 총회장에 관련 유인물을 배포하며 대의원들의 관심을 유도했다.

하지만 치협 사무국에서 배포된 유인물을 다시 회수하면서 대의원으로 참석한 소송단 이영수 대표가 안건 심의에 앞서 치협 집행부 측에 항의했지만, 총회의장의 지시로 수거된 점이 알려지며 해프닝으로 일단락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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