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내 갑질 금지” 간호사 ‘태움’ 논란에 국회 법안 봇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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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내 갑질 금지” 간호사 ‘태움’ 논란에 국회 법안 봇물
  • 배샛별 기자
  • 승인 2018.03.13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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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김관영·신창현·윤소하 등 관련 법안 잇단 발의

얼마 전 서울의 한 대형병원에 근무하던 신입 간호사가 병원 내 가혹행위를 견디다 못해 투신자살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간호사들의 ‘태움’ 문화가 연일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국회에선 관련 법안들이 앞 다퉈 발의되고 있다.

13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간호사 태움 등 의료기관 내에서 갑질 문화를 개선하기 위한 법안이 최근 잇따라 발의되고 있다.

먼저 국회 정무위원회 바른미래당 김관영 의원은 지난달 27일 직장 내 가혹행위 문화가 근절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정기적인 실태조사를 하도록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관영 의원은 “간호사가 병원 내 악습 등으로 인권침해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음에도 이를 사전에 방지할 구체적인 법률상 근거가 부족해 사태의 재발을 막기가 어려운 실정”이라며 법안 취지를 밝혔다.

이에 개정안은 사용자 및 근로자가 다른 근로자에게 폭행 및 가혹행위를 할 수 없도록 이를 명문화했다.

또한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폭행, 협박 및 그 밖에 가혹행위 등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는 내용을 신설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은 이달 9일 간호사 1인당 적정 환자수를 대통령령으로 규정해 이를 초과하지 않도록 벌칙규정을 두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신창현 의원은 법안 발의 배경으로 “최근 문제가 된 간호사들의 태움 문화는 개인의 품성 문제라기보다 두 사람이 할 일을 한 사람이 하도록 강요하는 격무와 과로의 구조적 요인이 더 큰 실정”이라며 “인력이 부족해 간호사가 장시간 노동에 노출되어 피로도가 쌓이게 될 경우 간호사 상호 간 뿐만 아니라 환자들에게도 그 피해가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의당 윤소하 의원은 이달 13일 ‘의료기관 내 괴롭힘 행위’에 대해 정의하고, 이를 금지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의료기관 내 괴롭힘의 행위를 ‘직위, 업무상의 우월한 지위 또는 다수의 우월성을 이용해 인격을 침해하고,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훼손하는 모욕, 위협, 괴롭힘, 폭력 등의 행위’로 구체적으로 정의했다.

또 의료기관의 장이나 개설자가 의료기관 내 괴롭힘 발생을 확인한 경우 취해야 하는 조치를 규정했으며, 의료기관의 장이나 개설자에게 관련 교육 실시를 의무화했다.

이와 함께 의료인의 인권보호를 위한 규정을 신설하고, 의료기관 인증 기준에 포함돼야 할 사항에 의료기관내 괴롭힘 예방활동 여부를 추가했다.

윤소하 의원은 “의료기관에서 발생하는 직장 내 괴롭힘은 의료행위 등에 영향을 끼칠 수 있고 그로 인한 피해를 국민이 직접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법적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법안 취지를 밝혔다.

한편 이보다 앞서 지난달 8일에는 국회 환경특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이 간호사를 포함해 의료인에 대한 인권 침해를 막는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강 의원은 제안 이유에 대해 “대형병원들에서 전공의에 대한 폭행, 성희롱 등이 사회적 이슈가 된 바 있고, 또 다른 병원에서는 간호사들을 재단의 행사에 동원하여 원치 않는 장기자랑을 강요하는 등 의료인에 대한 인권 침해 사례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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