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위협, 중앙선관위 전원 보직 해임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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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위협, 중앙선관위 전원 보직 해임 결정
  • 배샛별 기자
  • 승인 2018.03.15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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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는 직무상 의무 위반…9일 정기이사회서 의결

대한치과위생사협회 선거관리위원회 임춘희 위원장을 비롯한 전원의 해임이 결정됐다.

대한치과위생사협회(회장 문경숙, 이하 치위협)는 지난 9일 오후 7시 반 치과위생사회관에서 정기이사회를 열고 선관위가 직무상 의무를 위반했다는 점에서 전원 해임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치위협에 따르면, 이날 이사회가 지목한 선관위의 선거관리 위반행위는 △서울회 대의원 임의 선출 등 정관 위반 행위 △위원장의 총회의장의 의사봉을 탈취한 행위 △위원장의 특정 회장 후보자의 발언기회 제공 조장 행위로 정리할 수 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서울회 대의원 선출 등 정관 위반행위다. 치위협은 서울회 선거를 부정선거라는 점에서 중앙회 선거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이에 대한 조치를 선관위에 회부했으나 선관위는 직접 서울회 대의원을 선출하는 방식을 타협안으로 제안했다. 하지만 이는 정관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도회 대의원 선출규정을 위반한 것이다. 선관위에서 선정했다고 보내온 24명의 대의원 명단을 확인한 결과, 당사자들에게 대의원 동의 절차조차 밟지 않은 단순 추출 명단으로 원천적으로 효력이 없는 명단이었다. 더욱이 선관위원장은 서울회 자체 재선거를 촉구한 치위협 결정을 무시했다. 

두 번째 위반행위는 위원장의 총회의장 의사봉 탈취 행위다. 제37차 정기대의원총회 도중 의사진행 방해, 중앙회 임원 퇴장 등으로 예결산에 대한 의사진행이 더 이상 어렵다고 판단한 총회 의장단이 회의를 중단하려 하자, 선관위원장이 총회의장의 의사봉을 탈취해 회의 진행을 방해했다. 

세 번째 위반행위는 특정 회장 후보자 발언기회 제공 조장 행위다. 선관위원장은 문경숙 회장이 중앙회장 차원에서 총회의 법적 효력 여부에 대해 설명하려 할 때 차기 회장 후보라는 이유로 발언을 막은 반면에 총회 공식발언대에서 “2번 후보가 지금까지 기다리셨던 것들을 배려해서 모셔서 인사를 해도 될까요?”라고 하는 등 다른 회장 후보의 발언 기회에 대한 대의원들의 동의를 유도했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이를 뒷받침해줄 구체적인 증거자료와 함께 선관위가 선거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훼손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사회는 총회 무산에 따라 회장 선거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선관위를 재구성해 후보자 등록을 받아야 한다는 법률자문 결과를 반영해 기존 선관위 전원을 보직 해임하고 새로운 인물로 선관위를 구성하기로 했다.

외부 전문가 영입, 윤리위 구성 완료

이날 이사회에 따르면, 2017년 정기이사회에서 윤리위원회 규정 개정 의결로 부칙에 따라 이전의 윤리위원회 위원 전원을 해임함에 따라 법률, 여성권익, 언론 등 분야별 외부전문가와 전현직 임원 등 총 11명으로 윤리위원회 구성을 완료했다.

또 2018년도 협회 선가입자 수는 졸업예정자 총 5,227명 중 3,898명으로 집계됐다.

이날 이사회는 시도회 및 산하단체 명칭을 기존의 ‘사단법인 대한치과위생사협회 OOO회’에서 ‘사단법인 대한치과위생사협회 OOO치과위생사회’로 변경하는 내용의 정관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시·도회 설치 및 운영규정 일부개정안도 의결했다.

이사회는 ‘시·도회 정기총회는 연1회 4/4분기 중 시도회장이 이를 소집하고 그 결과를 15일 이내에 본 협회에 보고해야 한다’고 규정된 조항이 협회 정관과 상이한 데 따라 ‘본 회 정기대의원총회 전 1개월 이내에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그 결과를 20일이내에 본 협회에 보고하여야 한다’는 새로운 내용을 담았다.
 
차기 이사회는 내달 6일 개최하기로 잠정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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