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위생사 열악한 근무환경 개선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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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위생사 열악한 근무환경 개선필요”
  • 문혁 기자
  • 승인 2018.03.16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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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위협, 치과위생사 근무환경 실태조사 결과 공개
임상치과위생사 65.7% "적절한 임금 못받는다"

임상치과위생사들의 65.7%가 “자신이 적절한 급여를 받지 못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대한치과위생사협회(회장 문경숙, 이하 치위협)가 지난 2월 발행한 ‘임상치과위생사의 근무환경실태조사’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구강보건전문가 치과위생사’에 대한 근무환경 실태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 이 보고서는 열악한 근무환경에 처해 있는 치과위생사의 현실을 적나라하게 설명하고 있다.

치과위생사 5,708명이 참여한 이번 연구는 치과위생사들의 근무환경을 비롯한 급여, 직무만족도와 이직경험과 의사 등을 폭넓게 조사했다.

이 보고서는 전국 치과 병원 229개소, 치과의원 17,309개소에 달하는 치과계의 확장과 국민들의 질 높은 구강 의료서비스 요구와는 별개로, 치과 의료서비스의 핵심을 담당하는 치과위생사의 여건은 갈수록 악화되어 치과계 전반의 의료서비스의 질적 하락이 불가피하며 근무환경의 점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치과위생사 “적절한 급여 받지 못 해” 10명 중 7명 꼴

-비수도권 치과위생사 월 100~170만 원 급여자 가장 많아

 

가장 눈길을 끄는 대목은 급여액과 그에 대한 만족도였다. 응답결과 치과위생사의 평균 급여는 월 220만 원대로 조사됐다. 경력과 능력에 비해 적절한 급여를 받지 못한다고 응답한 치과위생사는 3천 754명에 달한 65.7%로 나타났다.

수도권지역에서(서울, 인천, 경기지역)근무하는 치과위생사들과 비수도권 지역의 치과위생사들의 급여 격차도 큰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지역의 경우 250만 원 이상의 급여를 받고 있다고 응답한 치과위생사들이 517명으로 28.4%로 가장 많이 답변한 반면, 비수도권 지역(서울, 인천, 경기지역 제외)의 치과위생사들은 약 38%가 월 180만원 미만의 실 수령액을 지급받고 있다고 응답해 가장 많은 비율로 조사됐다.

특히, 전라북도에서 근무하는 치과위생사의 경우 월 180만원 미만의 급여를 받는 치과위생사가 57.6%에 달했다. 서울에서 근무하는 치과위생사들 중 월 180만원 미만의 임금을 받는다고 답한 비율 16.7%와 대비되는 대목이다.

 

급여 인상률 2006년도와 큰 차이 없어

-월 20만원 이상 6%에 불과

 

치과위생사들의 열악한 현실은 임금인상률에서 재차 확인됐다. 우리나라의 경우 최저임금은 2007년 시간당 3천 480원에서 7천 530원으로 2배 이상의 증가율을 보였다.

그에 반해 치과위생사들의 급여 인상율이 2006년도 대한치과위생(학)과교수협의회의 연구결과와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11년이 지난 현 시점에서도 물가상승이 전혀 고려되지 않은 것이다.

연구에 응답한 치과위생사 94%가 월 20만원 미만의 연간급여 인상을 받고 있다고 응답했다. 특히 월 10만원 미만이라고 대답한 치과위생사는 2천 522명으로 44.2%에 달해 열악한 급여현실을 보여줬다.

 

기본적인 근무조건 보장 환경 절실

-치과위생사 27.2%, 근로계약서 작성 못해

 

이번 보고서는 치과위생사가 기본적인 근무조건마저 보장받지 못한 현실을 드러냈다. 설문에 응한 치과위생사들은 근로계약서의 작성여부를 묻는 질문에 68%만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다고 답했다.

근로계약서는 근로자들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이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임금, 소정 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 근로조건에 대한 사항을 명시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한다고 나와 있다.

만약 사업주가 이를 위반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는 것이 법으로 명시되어 있음에도, 4분의 1이 넘는 치과위생사들이 기본적인 권리조차 보장받고 있지 못한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근로복지 환경 개선 시급하다.

-보수교육 참여 기회 제공받지 못 한다 54.9%

-육아휴직 가능 46.8%에 불과해

 

치과위생사의 대다수는 여성이다. 이번 조사 전체 인원 5천 708명 중 5천 462명이 여성으로 95.7%에 달한다. 치과계 인력 대부분이 여성임을 감안할 때 누구보다도 여성들을 위한 근로복지제도와 모성보호제도를 적용하는 것이 시급하다 할 수 있다.

그러나 연구결과에 따르면 임상치과위생사 중 재직기관에서 연・월차제도를 모두 운영하고 있다는 응답은 27%에 불과했다.

특히,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는 응답은 약 60%에 불과했으며 육아휴직이 가능하다고 답변한 비율은 46.8%로 과반수에도 미치지 못했다. 재직기관의 기혼자 채용 기피 여부에 대해 약 19%가 기피한다고 응답해 치과위생사들의 결혼,임신,육아 등에 대해 치과계가 제대로 된 제도를 들이지 못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보수교육 참여 와 자기 개발 기회제공도 그렇지 않다는 답변이 대다수였다. 재직기관에서 전공과 관련된 학회 및 연수 보수교육의 참여기회를 제공하고 있는 가에 45.1%만이 그렇다고 응답했다. 또한 학회 및 연수 이외의 자기계발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 지 여부를 확인한 결과 77.1%가 그렇지 않다고 대답했다

 

치과 의료 인력난 해소, 치과위생사 근무조건개선이 절실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이다”는 말이 있다. 큰 안팍의 교육제도와 환경의 변화보다도 학생과 가장 밀접하게 영향을 미치는 교사가 누구인가가 제일 중요하다는 말이다.

치과위생사역시 마찬가지다. 구강의료서비스의 질은 치과위생사에게 달려있다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니다. 구강의료분야의 전문인력인 치과위생사는 구강의료서비스를 직접적으로 소비자에게 전달하는 핵심적 역할을 담당한다. 치과의료 소비자 만족에 영향을 미치며, 국민 구강건강에 대한 질을 높이고 의료기관의 효율성 증대를 위해 치과위생사의 역할과 책임은 매우 중요하다.

결국 좋은 치과위생사들이 높은 직무만족도를 유지하고 기관에 충실할수록 기관의 의료서비스 질은 향상된다.

그러나 현 치과계는 치과위생사들의 근무환경 개선을 통한 전문 인력의 유지와 개선 등 근본적인 문제를 놓치고 있다. 이른바 ‘치과의료 인력난’의 문제를 단지 치위생(학)과 입학정원 증대로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 지금까지 대한치과의사협회의 입장이다.

연구결과에서 응답자의 약 70%가 이직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이직을 고려중이라고 답한 비율도 약 48%에 달한다. 이직요인으로는 임금문제가 49.1%, 복지 불만 40.6%다. 결국 열악한 대우에 지친 치과위생사들이 업계를 떠나는 것이다.

이번 연구결과가 치과위생사들의 처우개선과 바람직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한 첫걸음이 될지 관심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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