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집단과 차별대우 안돼” 방사선사 집단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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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집단과 차별대우 안돼” 방사선사 집단 반발
  • 배샛별 기자
  • 승인 2018.03.16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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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상복부 초음파 급여 확대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방사선사 측 “초음파 검사 시 의사만 수가 인정 부당”

정부가 내달 1일 시행 예정인 상복부 초음파 건강보험 적용범위 전면 확대 고시 개정안과 관련, 방사선사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이 방사선사들의 생존권을 위협한다는 것이 이유다.

사진=보건복지부 홈페이지 행정예고 전자공청회 실시간 댓글 캡처

보건복지부는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개정안을 이달 19일까지 행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상복부 초음파 검사가 ‘초음파 검사의 급여기준’에서 정하는 비급여 대상이라도 간·담낭·담도·비장·췌장에 질환이 있거나 의심돼 의사가 직접 시행한 경우 요양급여를 지급하도록 했다.

복지부는 이와 관련, “상복부 초음파가 검사와 판독의 전문성이 고도로 요구되는 점을 감안해 의사가 직접 실시하는 경우에만 보험을 적용하고 수가를 산정할 수 있도록 제한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그러나 대한방사선사협회는 이 같은 개정안이 “방사선사의 생존권을 위협한다”며 강경한 반대 입장을 내비쳤다.

방사선사협회에 따르면, 의료기관에서 수행하는 초음파 진단 검사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의2,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에 근거해 의사와 방사선사가 수행할 수 있다.

그러나 복지부는 이러한 초음파 검사에 대해 의사가 직접 시행한 경우 요양급여를 지급한다고 개정안에 명시했다.

방사선사협회는 “모든 수가 산정에 있어 의료기사 등을 배제하고 특정집단에만 차별적 대우를 하는 행위는 근절돼야 한다”며 “방사선사의 생존권이 위협받는 고시 개정안이 시정될 때까지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번 개정안이 정부가 의료계와 협의를 거쳐 마련한 것으로 일부 쟁점에 대해서는 급여화 이후 모니터링을 통해 문제점이 드러나는 경우 개선방안을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 복지부는 올해 1월 15일부터 2월 22일까지 4차례에 걸쳐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를 비롯한 의사회 관계자 19명과 초음파 급여화 협의체를 운영한 바 있다.

그러나 방사선사들의 반발이 갈수록 거세지고 있어 개정안을 둘러싼 논란은 불가피해 보인다.

실제로 16일 오후 5시 기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전자공청회 게시판에는 찬성의견 11건, 반대의견 3,803건이 올라왔다.

반대의견을 제시한 대다수는 자신을 방사선사라고 밝히며 “수십 년간 초음파 공부를 한 방사선사들의 생계를 모두 무시하는 행정”, “방사선사들의 생계와 관계된 문제, 의사단체들과만 상의해선 안 된다” 등의 안타까움과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한편 상복부 초음파 검사는 간, 담낭, 담도, 비장, 췌장의 이상 소견을 확인하는 검사로, 그간 4대 중증질환 의심자와 확진자 등에 한해 제한적으로 보험이 적용됐다.

개정안에서는 상복부 초음파 검사에서 일반초음파는 의사의 판단 하에 상복부 질환자 또는 의심 증상이 발생해 검사가 필요한 경우, 정밀초음파는 만성간염, 간경변증 등 중증질환자에 대해 각각 보험이 적용되도록 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B형·C형 간염, 담낭질환 등 상복부 질환자 307만여 명의 평균 의료비 부담이 6~16만원에서 2~6만원 수준으로 크게 경감될 것으로 내다봤다.

복지부는 “상복부 초음파 보험 적용을 시작으로 2021년까지 단계적으로 모든 초음파 검사에 대해 보험 적용을 확대할 계획”이라며 “올 하반기에는 하복부 초음파 검사도 보험을 적용할 예정”이라고 향후 계획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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