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 재선거 5월 8일 실시, 투표는 우편과 문자 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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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재선거 5월 8일 실시, 투표는 우편과 문자 병행
  • 배샛별 기자
  • 승인 2018.03.19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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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16일 제30대 회장단 재선거 일정 등 공고

제30대 대한치과의사협회 회장단 재선거가 오는 5월 8일 직선제로 치러지는 가운데, 투표 방식에 관심이 쏠린다.

16일 치협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동기, 이하 선관위)가 치협 홈페이지에 공개한 공고문에 따르면 제30대 회장단 재선거는 문자투표와 우편투표를 병행한다.

선거인 자격은 2018년 3월 17일자로 지부에 등록된 자로 연회비, 입회비, 기타 부담금 등의 미납내역이 2회 이하여야 한다.

대한치과의사협회 홈페이지 캡처.

치협은 최근 임시이사회를 연달아 열고 김동기 선관위원장을 비롯한 선관위 전원의 선임을 마무리했다.

또 현행 ‘온라인 투표와 우편투표를 병행하는 방식’으로 명시돼 있던 선거방법을 △인터넷 투표(PC 참여 가능) △모바일 투표(스마트 폰, 태블릿 PC 참여 가능) △SMS 문자 투표(일반 휴대폰, 스마트폰 참여 가능) △우편투표 △기표소 투표를 단독 또는 병행해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얼핏 투표방식이 다양하게 보일 수 있지만 선관위 결정에 따라 투표방식은 모두 채택될 수도 반대로 한 가지만 채택될 수도 있는 것이다.

앞서 30대 회장단 선거에서는 치협 선관위가 선거를 13일 앞둔 시점에 선거관리규정에 규정된 온라인투표 방식을 ‘문자투표’로 변경하고 투표방법을 안내하면서 투표과정에 잡음이 잇따랐다. 

재판부는 선거관리규정이 정하지 않은 문자투표를 채택한 하자로 인해 회원들의 민주적 의사가 명확하게 반영됐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점에서 선거무효 판결을 내렸다.

당시 선관위가 1차 투표 실시 이후 치협 홈페이지에 결선투표를 위한 휴대폰 번호 수정 안내를 공지한 결과, 전화번호를 수정한 사람이 961명에 달했다.

문자투표를 하기 위해서는 휴대전화에 투표실시 안내 문자를 정상 수신해야 하지만, 치협 회원정보에 등록된 휴대전화번호가 올바르지 않을 경우 이 문자를 받을 수 없는 탓이었다. 

따라서 선거 무효 판결이 난 지난해 전처를 밟지 않으려면 문자투표 시행에 있어 치협 선관위가 어떤 선제적 조치를 취할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번 재선거 일정 및 투표 방식 등 보다 자세한 사항은 치협 선거사무 연락처(02-2024-9117, 9110)를 통해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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