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기협,‘무면허 치과 불법 시술 현장’보도 언론중재위에 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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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기협,‘무면허 치과 불법 시술 현장’보도 언론중재위에 제소
  • 문혁 기자
  • 승인 2018.03.20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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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기협-TV조선 조정합의 …‘반론보도 게재’키로

대한치과기공사협회(회장 김양근, 이하 치기협)은 지난 2월 26일 언론중재위원회 중재부가 참석한 가운데 TV조선이 참석해‘치과기공사 중 열에 둘 셋은 무면허 치과 의료 시술을 한다’ 는 부분에 대해 반론 보도 청구를 하기로 합의 했다.

TV조선 프로그램 CSI : 소비자탐사대에서는 지난 1월 7일 “무면허 치과 불법시술 실태”방송에서 치과의사면허가 없는 치과기공사가 치과 진료행위를 하는 등 불법 의료행위를 하고 있다는 내용의 영상을 방송한바 있다.

치기협은 위 프로그램을 시청한 치과기공사 및 치과의사와 국민들로 하여금 대다수의 치과기공사가 불법 의료행위를 하는 것으로 인식되어 돌이킬 수 없는 부정적 이미지로 명예훼손 됐다며 강력히 항의했다.

특히 방송내용 중 현직 치과기공사라고 밝힌 인물 “치과기공사 면허권자 중 열에 둘 셋은 무면허 치과 시술을 하는 것 같다”라는 발언에 대해 치기협은 이의를 제기하며 TV조선(CSI 소비자탐사대 담당)을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 했다.

치기협 공보위원회는 “치과기공사의 20∼30%가 불법시술을 하고 있다는 보도내용은 사실이 아니며 대한치과기공사협회는 치과기공사들이 적법하게 자격을 갖추고 면허범위 내에서 국민의 구강보건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언론중재위원회(서울 제8중재부)는 이를 검토하여 지난 2월 6일 반론보도 청구를 받아들인바 있다.

반론 보도 내용은 아래와 같으며, 반론보도문은 ‘18. 3. 6(화)부터 ’18. 4. 6(금)까지 1개월 동안 TV조선 홈페이지에 공지하기로 했다.

 

■ ‘무면허 치과 불법 시술 현장’ 관련 반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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