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시설 촉탁의, 지역의사회 추천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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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시설 촉탁의, 지역의사회 추천 필수
  • 배샛별 기자
  • 승인 2016.09.21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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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요양시설이 촉탁의를 지정할 때 지역의사회에서 추천을 받도록 제도가 개선된다.

촉탁의 지정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촉탁의 배치에 어려움을 겪었던 오지 소규모 시설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보건복지부는 노인요양시설 촉탁의사 제도를 개선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앞으로 요양시설에서는 촉탁의사를 지정할 경우, 지역의사회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지역의사회는 협회 관계자, 국민건강보험공단, 시설장으로 구성된 지역협의체를 열어 14일 내에 복수의 후보자를 추천해야 한다.

시설장은 재추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추천받은 자 중에서 지정한 경우 7일 이내에 그 결과를 지역의사회에도 통보해야 한다.

이미 시설에서 활동 중인 촉탁의사가 있는 경우, 올해 12월까지 추천 및 지정 절차를 이행하도록 유예기간을 뒀다.

촉탁의사는 촉탁의 교육을 이수하고, 요양시설에 활동 기록지를 비치해 입소 노인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를 하게 된다.

활동비용은 진료 인원별 초진 1만4,410원, 재진 1만300원씩 지급된다. 의사가 공단에 비용을 청구하면 공단에서 의사에게 지급하는 식이다.

촉탁의 진찰비용은 수급자가 일부 본인부담금을 지급해야 한다. 다만 올해까진 요양시설이 자체 부담하고 2017년부터 수급자에게 부과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복지부는 시설과 의료계 관련단체와 긴밀히 협의해 이행과정에서 발생되는 문제에 대해 신속히 대응하는 한편, 모니터링을 통해 서비스 질을 관리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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