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간호사 근무환경 및 처우 개선대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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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간호사 근무환경 및 처우 개선대책」 발표
  • 문혁 기자
  • 승인 2018.03.28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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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가 지난 20일 간호사들이 일하기 좋은 병원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간호사 근무환경 및 처우 개선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간호사 처우개선 등을 통해 의료기관 내 간호인력 부족문제를 해소하고, 궁극적으로 국민들에게 보다 나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간호사들의 근무환경 및 처우 개선에 중점을 두고 국정과제에 포함하여 관련 대책을 마련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 간 정부는 간호대학 입학정원 확대 등 간호인력을 계속 확충해왔으나, 의료환경 변화 등에 따른 계속적인 간호수요 증가*로 여전히 병원 내 간호사 부족문제가 심각한 상황으로 근무환경 및 처우개선 등 본질적 문제의 해결에 접근했다는 것에 큰 의미를 두고 있다.

이는 최근 치과계 일각에서 대두된 단순한 치위생학과 증원이 아닌 ‘치과위생사의 근무환경 개선’등 본질적인 문제해결이 급선무라는 주장과 일맥상통한 것으로 파악되며, 치과계의 반향을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다음은 보건복지부에서 밝힌 간호사 근무환경 및 처우 개선 대책의 주요내용이다.

 

【 「간호사 근무환경 및 처우 개선 대책」 주요내용 】

ㅇ 간호사 근무환경 및 처우개선을 통해 간호사들이 일하기 좋은 병원환경을 조성하여 의료기관 활동 간호사를 확충하고 궁극적으로 의료서비스 질 제고 유도

① 간호사 근무환경 및 처우 개선

- (처우개선 기반 마련) 간호서비스에 대한 건강보험 수가(간호관리료) 개선에 따른 추가수익금을 간호사 처우개선에 사용하도록 가이드라인 마련 및 이행사항 모니터링

- (야간근무 보상확대) 입원병동 근무 간호사의 야간근무 수당 추가지급을 위한 수가를 신설(야간간호관리료)하고, 야간근무 운영 가이드라인 제정

- (교대제 개선지원) 바람직한 교대제 모델 개발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중소병원 대상으로 근무형태 개선방안 마련 위한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

 

② 간호사 태움, 성희롱 등 인권침해 방지

- (대응체계 구축) 간호사 인권센터(신고‧상담)를 운영하고, 의료현장 내 인권침해 금지 및 위반 시 면허정지 등의 처분규정 마련 추진(의료법 개정), ‘의료기관 인권침해 피해대응 매뉴얼’ 마련‧안내

- (조직문화 개선) 의료인 보수교육 등에 인권보호 및 성폭력 방지 교육 추가, 간호사에 대한 인식개선 캠페인, 신규간호사 대기순번제 근절 가이드라인 마련

- (신규간호사 교육체계) 신규간호사 교육전담 간호사 배치, 3개월 이상 교육기간 확보 등을 포함한 ‘신규간호사 교육‧관리체계 구축 가이드라인’ 마련

 

③ 간호인력 확충 및 전문성 강화

- (간호인력 확대) 간호대 입학정원 단계적 확대(’19년 700명 증원) 및 경력단절 간호사 재취업 교육‧연계 지원(간호인력 취업교육센터 ’17.7개소 → ’18.8개소)

- (취약지 인력양성) 공중보건장학제도 도입 연구 추진, 간호대 지역인재특별전형 도입 추진, 취약지역 의료기관에 대한 간호사 인건비 지원 시범사업

- (실습교육 내실화) 취약지역 권역 내 간호대 공동이용 가능한 우수 거점 실습시설 지정 및 기능보강 지원, 지방 간호대 실습장비 지원 등 추진

 

④ 간호서비스 질 제고

-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산) 간병이 필요한 급성기 환자에게 충분한

접근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제도개선 추진

- (전문간호사 활성화) 전문간호사 업무범위 명확화 등을 통한 제도 활성화 유도

 

⑤ 간호인력 정책기반 조성

- (전담조직) 복지부 내 간호간병통합 서비스 및 간호인력 업무 전담 TF 구성을 추진하고, ‘간호인력취업교육센터’를 ‘간호인력지원센터’로 역할 확대

- (법적근거) 처우 및 근무환경 개선 지원, 인권침해 방지 위한 법적근거 마련, 상급종합병원, 중환자실 등 병원 특성 고려하여 인력배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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