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능사’도 의료기사 등에 포함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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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능사’도 의료기사 등에 포함 법안 발의
  • 배샛별 기자
  • 승인 2018.04.04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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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3일 최도자 의원 의료기사법 개정안 대표발의
최도자 의원

의료기사 등에 청능사를 포함시키는 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에서 발의돼 논란이 예상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인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은 청능사 국가자격제도 신설을 골자로 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지난달 23일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난청 인구 증가에 따라 청능사에 대해 ‘청능검사 및 평가를 하거나 청력의 보존 및 재활 등 청각관리에 관한 업무를 주된 업무로 하는 사람’으로 정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청각학 등 보건의료에 관한 학문을 전공하고 졸업한 후 국가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1급 또는 2급의 청능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청능사 국가자격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이 담겼다.

최도자 의원은 “최근 우리 사회는 인구 고령화, 산업화에 따른 소음의 노출, 각종 질병과 사고, 약물의 오남용 등으로 인해 난청 인구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라며 “이러한 난청 인구의 증가로 인해 청력 기능에 관한 평가·검사, 각종 청각보조기기의 선택·이용, 청능재활 등의 분야에서 종사하는 전문 인력 확보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현재 청능사 관련 자격은 민간자격제도로 운영되고 있어 전문성이 담보되지 않거나 체계적인 관리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청각관리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력에 대한 전문성을 강화하고 그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하지만 알려진 바에 따르면 이미 앞서 2007년과 2009년 청능사를 의료기사에 포함하고, 청능사가 아니면 보청기 조제 및 판매업소를 개설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으나 통과되지 못한 바 있다.

더욱이 의료계에서 청능사 국가자격제도 신설에 여전히 회의적인 시선이 있는데다 이번 법안의 이해 당사자인 의료기사들도 사실상 반대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법안 통과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대한의료기사단체총연합회(대한임상병리사협회, 대한방사선사협회, 대한물리치료사협회, 대한작업치료사협회, 대한치과기공사협회, 대한치과위생사협회, 대한의무기록협회, 대한안경사협회)에서는 이 법안과 관련 조만간 공식 입장을 언론에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법안 발의에는 김관영, 이찬열, 김광수, 이동섭, 주승용, 윤영일, 정성호, 김동철, 최경환, 윤종필, 하태경, 김중로, 이용호, 김상훈, 이언주 의원 등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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