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병원’ 등 신고로 383억원 상당 국가재정 환수
상태바
‘사무장병원’ 등 신고로 383억원 상당 국가재정 환수
  • 배샛별 기자
  • 승인 2018.04.04 15:4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민권익위, 의료분야 부패·공익신고 1228건 분석결과 발표

최근 5년간 사무장병원 운영, 무자격자 의료행위 등 의료분야 부패·공익신고로 383억원 상당의 요양급여비가 국가재정에 환수됐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2013년부터 최근 5년간 국민권익위에 접수된 ‘사무장병원’ 등 의료분야 부패·공익신고 1,228건의 분석 결과를 지난달 27일 발표했다.

국민권익위에 따르면, 신고 유형별로는 ▲무자격자에 의한 의료행위(456건, 37%) ▲허위·과대 광고(166건, 14%) ▲‘사무장병원’ 등 무자격자 의료기관 개설(96건, 8%) 등이 많았다.

국민권익위에 접수된 1,228건의 신고 중 위법행위가 의심돼 수사기관 등에 이첩·송부된 사건은 총 591건이다. 이 중 210건(35.5%)은 법 위반혐의가 인정돼 기소·고발(68건), 과징금·과태료(14건) 등의 처분을 받았다.

특히 ‘사무장병원’과 관련 97건의 신고가 접수됐는데 이 중 9건은 혐의가 확인돼 이를 통해 총 371억 상당의 요양급여비가 국가재정에 환수됐다.

국민권익위는 향후 의료분야 부패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경찰청 등 관계기관 협의체를 통해 합동 실태점검 및 제도개선 등에 협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국민권익위는 올해 1월 15일부터 4월 15일까지 ‘의료분야 부패·공익신고 집중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부당이익이 환수되는 등 공익에 기여하는 신고의 경우 신고자에게 최대 30억원의 보상금 또는 최대 2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신고대상은 ‘사무장병원’ 개설·운영, 가짜환자 유치 등 과잉·허위진료를 통한 보험사기, 의약품 리베이트 등을 포함해 의료법, 국민건강보험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 국민건강을 침해하는 행위다.

앞서 국민권익위는 ‘사무장병원’을 운영하고 요양급여비를 부정수급한 의혹을 신고한 신고자에게 보상금 2억306만9,000원을 지급한 바 있다.

국민권익위 김재수 신고심사심의관은 “의료분야 부패문제는 국가 재정건전성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과잉진료 등 의료서비스 질 저하로 국민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며 “사무장병원 등 의료분야 부패행위는 내부신고가 아니면 적발이 어려운 만큼 적극적인 신고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