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치료에서의 치과위생사의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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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치료에서의 치과위생사의 역할
  • 신선정 강릉원주대학교 치과대학 치위생학과 교수
  • 승인 2015.04.17 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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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치료 건강보험적용은 어떻게 되고 있나?

2015년 2월 25일, 보건복지부에서는 금연치료에 대해 건강보험적용에 대한 지원정책을 내놓았다. 금연치료를 희망하는 흡연자가 금연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한 병의원에 내원하여 등록을 한 경우 12주 기간 동안 6회 이내의 상담과 금연치료의약품 또는 금연보조제(니코틴패치, 껌, 사탕) 투약비용의 일정부분(30∼70%)을 지원받는 정책이다.

의료기관 방문 시 금연참여자는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로부터 니코틴중독 평가, 흡연욕구 관리 등 금연유지를 위한 상담을 받으며, 상담주기는 12주 동안 6회 이내 범위에서 이루어진다. 참여자가 부담하는 상담료는 의료기관 종별 상관없이 최초에는 15,000원 중 4,500원, 금연유지 상담료(2∼6회 방문)는 9,000원 중 본인부담금 2,700원이며, 금연보조제는(니코틴패치, 껌, 사탕) 1일 1,500원, 금연치료 약물인 부프로피온과 바레니클린은 각각 1정당 500원과 1,000원을 지원받는다.

다만, 금연보조제는 의료기관(의사, 한의사, 치과의사)에서 금연치료 프로그램 참여 등을 확인하여 주면 비용 지원을 받을 수 있으나 금연치료의약품은 의사, 치과의사(한의사 제외)의 처방을 받아야만 지원받을 수 있다.

 

▲ 12주 기준 금연치료의 비용관계(자료제공. 보건복지부)

시행 3일차에 보도된 자료(연합뉴스 2015. 2. 27)에 의하면 약국을 제외하고 16,416기관이 기관등록 신청을 하고, 금연참여자 등록도 6,787건이 접수되어 금연치료 건강보험적용 제도의 안정화 뿐 아니라 금연성공의 효과가 클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흡연과 구강건강의 연관성은?

흡연이 전신건강 뿐 아니라 구강건강에도 악영향을 미치는 매우 큰 위험요인임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특히 흡연은 구강에 최초로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금연보조제인 니코틴 껌을 장기간 사용 시 구강건조증상이 나타나 이에 따른 관리방법이 올바르게 교육되지 않으면 2차적인 구강건강위험이 높아진다.

흡연이 구강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니코틴은 적혈구, 섬유아세포, 대식세포의 증식을 억제하여 면역세포의 활동을 억제한다. 세포분열을 억제하는 교감신경 자극전달물질인 카테콜아민(CA,catecholamine)을 증가시켜 말초혈관을 수축시켜 혈류량을 급격히 감소시키고, 혈액점조도 증가와 혈소판 응집능력을 증가시켜 혈전증을 일으키기 쉽다. 또한 담배 연기속의 일산화탄소의 증가는 헤모글로빈이 메트헤모글로빈이 되어 혈액의 산소공급 능력을 저하시켜 약한 빈혈상태가 되어 모든 세포의 기능을 저하시키며, 콜라겐 분해효소인 콜라게나제(collagenase)의 증가로 상처 회복 속도보다 파괴속도가 더 빨라 상처 치유를 지연시킨다.

특히, 흡연은 치주낭의 산소포화도를 낮게 하여 특정 치주병원균인 그람음성균의 협기성 세균집락층을 증가시켜 감염의 위험을 높게 할 뿐 아니라 호중구, 림프구 등의 박테리아에 대한 방어기능이 감소하고 혈관수축 등에 의해 면역 반응이 저하되어 치주질환에 매우 큰 위험요인이다. 또한 장기적으로 타액의 분비량과 완충 능력의 저하시켜 구강질환 이환의 위험이 높아진다.

■금연치료, 치과계의 반응은?

치과의료인력은 구강을 통해 환자의 흡연여부를 가장 먼저, 쉽게 인지할 수 있으며, 흡연으로 인한 구강건강상태를 환자에게 시각화하여 전달할 수 있기에 금연치료에 있어서의 치과의료인력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치과계는 2000년 초반부터 금연상담자로서 치과의료인력의 역할을 주장해 왔으며, 각 대학의 교육과정에서도 흡연과 구강건강이란 주제로 이론적 지식 뿐 아니라 금연상담에 대한 프로토콜을 적용하여 운영하고 있다.

금연치료 보험화가 도입되는 시점에서 약처방과 관련한 문제로 치과계가 배제되었으나, 2014년 말 대한치과의사협회가 치과 금연치료 급여화를 위한 타당성을 주장하면서, 올 9월부터는 치과의료기관도 금연치료 급여화 기관으로 확정되었다.

다양한 시각에서 치주환자와 임플란트 치료환자의 금연 프로그램 운영이 큰 시너지 효과를 줄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그에 대해 금연진료 상담권을 치과위생사에게 확대되는 방안이 적극 추진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과정에 치과위생사협회와 협력을 도모해야 할 것이다.

■금연진료의 실제

금연치료에 대한 모델은 2008년 미국보건부에서 발표된 가이드라인을 우리나라에서도 동일하게 사용하여 제안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의료인을 위한 금연진료 상담 안내서에 그 절차와 방법을 상세히 제시하고 있다. 이를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다.

금연치료 모델은 첫 단계는 흡연자를 (A) 금연 의지가 있는 흡연자, (B) 금연 의지가 없는 흡연자, (C) 최근에 금연한 과거 흡연자 각 세군으로 분류하고 각각 다른 방법으로 접근하는 것이다. 접근전략은 5A's로 Ask(모든 환자에게 흡연여부를 질의), Advise(흡연환자에게 명료하고 단호하게 금연을 권고), Assess(금연시도에 대한 의지 파악), Assist(금연을 돕기 위한 상담과 치료 제공), Arrange(금연 시작 후 일주일 내 재 방문) 단계로 구성하여 적용한다.

 

▲※보건복지부. 의료인을 위한 금연진료 상담 안내서의 내용을 재인용

Prochaska와 DiClemente(1993)는 금연은 한 순간의 행동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 단계를 거치면서 이루어지는 `일련의 행동과정'이라고 보고, 흡연자가 어떤 단계에 있는지를 파악하고 그 시점에 적절하게 개입하는 것이 금연을 성공하는데 효과적이라고 주장하였다. 이에 따라 대상자의 행동변화단계를 파악하기 위한 의사소통의 기술도 매우 중요하다.

 

■금연진료에서의 치과위생사의 역할

치과의료인력은 구강을 통해 환자의 흡연여부를 가장 먼저, 쉽게 인지할 수 있으며, 흡연자의 단순한 금연성공의 초점이 아니라, 구강건강의 해악의 요소인 흡연의 중재와 더불어 구강건강관리에 대한 올바른 교육이 함께 이루어져야 건강한 금연을 성공할 수 있다.

국가의 금연 정책이 건강을 도모하고자 함이 최우선의 목적이기에 그에 따른 행정적 제도적 절차는 금연 성공을 위한 중요한 열쇠가 될 것이다. 다만, 누가 금연진료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제공할 것이며 무엇이 가장 효과적인지를 판단하고, 흡연자가 가장 쉽게 접근하여 행동변화 단계가 흔들림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치과위생사의 가장 큰 업무는 대상자의 행동변화를 도모하는 것이다. 치과의사가 구강질병을 치료에 목표를 두고 이를 위해 생의학적 접근을 하는 반면, 치과위생사는 구강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행동과학적으로 접근하여 대상자의 행동변화를 최종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교육과정에서 인간의 심리적 행동과학적 측면을 이해하기 위한 인문사회과학 영역과 교육학에 대한 교육과정을 이수한다.

금연 중재는 구강병 예방을 위한 행동의 하나이기에 치과위생사의 금연진료에서의 상담은 전신건강 뿐 아니라 구강건강을 증진시킬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역할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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