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2018년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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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2018년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 문혁 기자
  • 승인 2018.04.09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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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의료법 제45조의2에 따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 이하 ‘심사평가원’)에서 현황조사·분석한「2018년 병원별 비급여 진료비용」을 4월 2일(월)부터 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와 모바일 앱 ‘건강정보’를 통해 공개한다고 밝혔다.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심사평가원이 2013년부터 상급종합병원을 대상으로 공개한 이후 매년 확대되어 올해는 전체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총 207항목의 비급여 진료비용을 공개한다.

비급여 진료비용은 건강보험 급여대상에서 제외된 진료항목을 병원 자체적으로 금액을 정하여 환자에게 받는 것으로, 병원마다 제각각의 명칭과 코드를 사용하여, 국민 입장에서 이해와 비교가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이러한 비급여 정보를 보건복지부 고시「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공개에 관한 기준」에 따라 명칭과 코드를 매칭해 병원이 실제 사용하는 명칭과 함께 공개함으로써 국민이 보다 쉽게 이해하고, 병원 선택의 기회를 보장하고자 했다.

이번에 공개하는 자료들은 3천 762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치과·한방·요양병원 포함)을 대상으로 심사평가원 송수신시스템을 이용하여 2018년 현재 시행하는 병원 별 비급여 진료비용 207항목을 조사․분석한 것이다.

총 207항목은 2017년 107항목에 국민이 궁금해 하고 많이 실시되고 있는 도수치료, 관절 부위 자기공명영상촬영(MRI) 등 신규* 100항목이 추가됐다.
  

각 병원의 항목 별 최저금액과 최고금액, 병원규모(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에 따른 중간금액과 최빈금액을 제공하여 유사 규모 병원 별 진료비를 쉽게 비교할 수 있도록 했다.

비급여 진료비용 조회 및 비교는 병원 소재지 별 위치 기반 지도와 연동하여 검색·비교가 가능하다.

보건복지부는 비급여 진료비용의 공개방법 및 관리체계를 지속적으로 보완ㆍ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으며 비급여 진료비용의 공개가 국민의 알권리 증진 및 진료비용 예측과 함께 의료기관의 투명성 및 경쟁력 제고를 통해 보건의료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비급여 진료비용 조사대상 의료기관은 전체 병원급 이상 3천 762개소 중 93천 751개소(99.7%)가 체출 했으며 치과병원을 비롯한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은 모두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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