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의료급여 수급권자도 치과 임플란트 비용 부담이 낮아진다.
보건복지부는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7일 밝혔다.
개정안은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과 병행해 7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인 상급종합·종합병원 2·3인실 급여화 등 저소득층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은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의 2·3인실에 의료급여를 적용한다.
2·3인실 이용에 따른 환자의 본인부담률은 대형병원 쏠림과 2·3인실 입원 쏠림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건강보험과 동일하게 30~50%로 차등 적용한다.
본인부담률은 그 동안 환자가 전액 부담했던 2․3인실 입원료에 한정한 것으로 그 외 치료․처치․약제 등의 비용은 기존과 같이 면제(의료급여 1종) 또는 10%(의료급여 2종)만 환자가 부담하면 된다.
또한, 이러한 취지를 살리기 위해 2·3인실에 대해서는 본인부담률 특례 조항이나 본인부담보상․상한제도 적용하지 않을 예정이다.
65세 이상 노인 치과 임플란트 비용 본인 본담률도 20~30%에서 10~20%로 인하한다. 이에 따라 본인 부담률이 1종은 20%에서 10%, 2종은 30%에서 20%로 각각 조정된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6월 7일까지 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한편 복지부는 앞서 25일 65세 이상 치과 임플란트 본인 부담률이 50%에서 30%로 낮추는 내용의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7월 진료분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정보→법령→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