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날 근무시 임금 50% 더 받아야...출근은 고용주 재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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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 근무시 임금 50% 더 받아야...출근은 고용주 재량
  • 배샛별 기자
  • 승인 2018.04.30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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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5인 미만 사업장은 지급의무 없어

5월 1일 근로자의 날을 앞두고 휴무 여부와 수당에 대한 치과위생사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근로자의 날은 근로기준법과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급휴일’이다.

만약 근로자가 이날 출근한다면 고용주는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휴일근로수당은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해서 지급해야 한다. 고용주가 근로자 측과 서면합의를 했다면 보상휴가로 대체할 수도 있다.

고용주가 이를 위반했을 때에는, 근로기준법에 의거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다만 상시 직원이 5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이 아닌 만큼 4명 이하 소규모 개원가는 휴일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5명 이상 개원가라면 ‘정상진료’를 위해서는 반드시 휴일수당을 챙겨야 한다.

한편 건강보험법상 진료비 휴일가산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

하지만 근로자의 날은 ‘국경일에 관한 법률’이나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법정공휴일이 아니다.

따라서 의료기관에서는 이날 진료를 하더라도 휴일 진료비 가산금을 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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