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위협, 5월 8일부터 보수교육 미이수자 사이버 보충보수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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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위협, 5월 8일부터 보수교육 미이수자 사이버 보충보수교육
  • 배샛별 기자
  • 승인 2018.05.04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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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2017년 미이수자 대상...연말까지 상시 접수
90여개 강의 신청 가능

대한치과위생사협회(회장 문경숙, 이하 치위협)가 2014~2017년 4개년도 보수교육 미이수자를 위한 사이버 보충보수교육을 오픈한다.

면허신고의 기준이 되는 보수교육을 미처 이수하지 못한 회원이라면 이번 기회를 놓치지 않는 것이 현명하다.

의료기사 등은 지난 2014년부터 면허신고제가 시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치과위생사는 최초로 면허를 받은 후 3년마다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그 실태와 취업상황을 신고해야 한다. 면허 미신고자의 경우 면허효력정지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치위협은 보수교육 미이수에 따른 회원들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이버 보충보수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보충보수교육 강의는 오는 5월 8일부터 연말까지 상시 신청을 받는다.

강의는 치위생 및 보건의료를 비롯해 경영, 비즈니스 스킬, 어학 등 다양한 주제로 구성된다.

지난해 말 진행된 사이버 보충보수교육에서 수강률이 높았던 ‘구강근기능요법에서의 치과위생사의 역할’, ‘치주질환과 전신건강 : 임상가이드2’, ‘안전한 치과진료 환경을 위한 감염관리지침’, ‘두경부 방사선 치료 및 약물관련 악골괴사증 환자의 구강위생관리 및 교육’, ‘턱관절 장애의 이해 및 환자관리’, ‘장애인 치과진료와 치과위생사의 역할’, ‘치과치료 시 응급상황 관리’ 등 인기 강의를 비롯해 총 93개의 강의가 준비된다.

신청 방법은 치위협 홈페이지(www.kdha.or.kr)에서 로그인 후 ‘치위생교육원’에 접속한 다음 ‘온라인 교육’을 선택, 각 연도별로 치과위생사가 연간 이수해야 할 법정보수교육 최대 8평점까지 희망 강의를 선택해 수강 신청하면 된다.

수강기간은 강의를 결제한 날로부터 최대 2주간(14일)이며, 해당 기간 동안 강의를 모두 이수해야 보수교육 점수가 인정된다.

보수교육 등록비는 평점 1점당 회비완납회원은 1만원, 그 외는 2만원이다.

강의를 이수한 자에게는 수료증이 주어지며, 치위협 홈페이지 마이페이지 ‘보수교육 이수현황’에서 출력할 수 있다.

강의 목록 등 보다 자세한 사항은 치위협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말부터 작업치료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직종을 대상으로 ‘의료기사 등의 면허종류별 면허 미신고자에 대한 면허효력 정지 처분 사전통지’를 진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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