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 재선거서 김철수 회장 81.8% 찬성표 획득 ‘당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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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재선거서 김철수 회장 81.8% 찬성표 획득 ‘당선’
  • 배샛별 기자
  • 승인 2018.05.09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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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율 57% 기록...지난해 대비 10%가량 감소
대한치과의사협회 김철수 회장 당선자가 8일 치과의사회관에서 당선소감을 말하고 있다.

대한치과의사협회 회장단 재선거 투표율이 57.67%를 기록한 가운데, 김철수 전임 회장이 투표자 81.8%의 찬성표를 획득하며 협회장 당선을 확정했다.

이로써 3개월여 가까이 지속된 치협 회장단 선거 무효화 사태에 종지부를 찍게 됐다.

치협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동기)는 8일 저녁 치과의사회관 5층 강당에서 ‘제30대 대한치과의사협회 회장단 재선거 개표 및 당선자 발표’를 진행했다.

이번 재선거는 김철수 전임 회장이 단독 출마해 찬반 투표에서 과반수가 넘는 득표를 얻으면 당선된다.

이날 치협 선관위가 발표한 회장단 재선거 개표 결과 전체 유권자 1만5,874명 가운데 9,089명이 투표에 참여해 57.67% 투표율을 나타냈다. 

이는 지난해 치러진 회장단 선거에서 총 유권자 1만3,902명 중 9,566명이 참여해 투표율 68.81%를 기록한 데 비해 10%가량 낮아진 수치다. 하지만 단독 출마로 투표 참여율이 저조할 것이라는 당초 예상을 깨고 투표율을 50%대 후반까지 올렸다는 것이 치과계 중론이다.

선거관리위원회 김동기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들이 문자투표 개표 결과를 확인하고 있다.

치협 선관위에 따르면, 이번 투표에서 김철수 회장은 찬성 7,488표를 획득해 전체 투표자 81.8%의 지지를 얻었다. 반대는 1,527표, 무효는 139표로 나타났다.

우편 투표는 101명이 신청한 가운데 총 65명이 투표에 참여해 64.4% 투표율을 기록했으며, 이 가운데 찬성이 59표, 반대가 4표, 무효가 2표였다. 

문자투표는 대상자 1만5,773명 가운데 9,087명이 투표해 57.65% 투표율을 기록했다. 이 가운데 찬성 7,429명(81.74%), 반대 1,523표(16.76%), 무효 137표였다.

김철수 회장은 이날 개표 발표 직후 “회원 여러분의 절대적인 지지를 동력 삼아 흔들렸던 치협을 바로 세우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게 됐다”며 “저와 회장단은 지난 3개월간 회무 공백을 떨쳐내고 회원들의 우려를 희망으로 바꾸기 위해 지금 이 순간부터 파부침주의 심경으로 분골쇄신하는 자세로 뛸 것”이라고 당선소감을 전했다.

이어 “‘회원이 주인’이라는 회무 철학을 토대로 모든 정책적 결실을 반드시 회원들에게 돌려주도록 노력하겠다”면서 “산적한 현안을 코 앞에 두고 어깨가 무겁지만 회원 권익과 국민 구강보건 발전을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하며 회원들의 성원에 반드시 보답하겠다”고 밝혔다.

(왼쪽부터) 김영만 부회장, 김철수 회장, 안민호·김종훈 부회장 당선자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선거무효 책임 커...전임 집행부에 칼 빼드나

한편 서울동부지법은 지난 2월 김용태 외 5명의 원고가 소송한 치협 제30대 회장단 선거무효 소송 1심 공판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치협 선거관리규정이 정하고 있는 온라인선거를 문자투표 방식으로 실시한 하자에 따라 선거무효 판결을 내렸다. 회원들의 민주적 의사가 명확하게 반영됐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 주된 이유였다.

김철수 회장은 이 같은 법원 판결을 받아들여 항소를 포기하고 회장직에서 물러났다. 취임 불과 10개월여 만의 일이다.

사실상 김철수 회장은 선거 과정에서 오류를 범한 전임 선거관리 책임자들에게 발목이 잡힌 셈이다. 일각에서는 전임 집행부 책임론을 제기했지만 최남섭 전 치협 회장은 무대응으로 맞서고 있다.

그러나 따지고 보면 가장 큰 피해자는 회원들이다. 협회는 회원들의 회비로 운영되기 때문이다.

이미 치협에서 드러난 내부 입장을 보면 지난 선거관리 부실 운영으로 선거무효 판결이 내려진 데 따라 유무형의 손실이 발생한 건 명백한 사실이다. 회무 불안정과  대외적 이미지 실추는 물론 막대한 소송 비용과 선거 비용 등 금전적으로도 손해가 막심했다.

이에 따라 치협은 앞서 임시이사회를 열어 선거무효확인소송 판결에 따른 전임 선거관리 책임자들에게 유무형의 민형사상 책임을 반드시 묻는다는 입장을 확정한 바 있다.

따라서 재선거를 통해 당선된 김철수 회장이 어떤 행보를 보일지에도 관심이 모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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