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치과의사회, 25개 구회와 사무장치과 척결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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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치과의사회, 25개 구회와 사무장치과 척결 착수
  • 배샛별 기자
  • 승인 2015.04.17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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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가이드라인 배포 … 제보자에 최대 300만원 포상

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권태호·이하 서치)가 25개 구치과의사회(이하 25개 구회)와 함께 사무장치과 척결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치는 지난 4월 3일 사무장치과 근절을 위해 25개 구회 법제이사 연석회의를 갖고 `사무장치과에 대한 조사 가이드라인'을 배포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의료기관 개설자의 잦은 변경 △비의료인의 의료행위 관여 △개설자 변경에도 직원(사무장)의 지속 근무 △비의료인(사무장)에 의한 스탭 근로계약 주도 등 특징을 지닌 곳이 사무장치과로 의심돼 조사대상이 된다.

서치와 25개 구치과의사회는 이러한 특징을 나타내는 의료기관을 집중 모니터링하고 적발해 나가기로 했다.

그 일환으로 제보를 통해 사무장치과로 의심되는 치과에 대한 증거를 수집하기로 했다. 또한 온라인 취업 사이트의 구인광고를 상시 감시하는 한편 불법 면허대여금지 캠페인 활동을 강화할 방침을 세웠다.

서치는 제보를 통해 해당 사무장치과가 형사 기소되는 경우 100만원에서 최대 3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으며, 증거자료 수집을 위해 구회에서 자체적으로 조사원을 고용하는 경우 그에 따른 활동비를 지급하기로 했다.

서울지부 이재석 법제이사는 “사무장치과에 명의대여를 하다 적발될 경우 내려지는 형사 및 행정처벌과는 별개로 윤리위원회 회부를 통한 자율징계와 공개사과 등의 처분도 함께 받게 될 것”이라며 “의료인의 양심을 파는 행위에 대한 책임을 철저히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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