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위생사 통합문항 실기 ‘평가자 재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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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위생사 통합문항 실기 ‘평가자 재교육’ 실시
  • 배샛별 기자
  • 승인 2018.05.09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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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25일까지 신청 마감

한국치과위생사교육협의회(대표위원 문경숙, 이하 교육협의회)가 2012년 도입된 치과위생사 국가시험 통합문항 실기시험(치석탐지+치석제거) 채점방식에 대한 이해와 숙련도, 채점자 간 일치율을 높이기 위해 평가자 재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재교육에서는 평가항목 및 채점 방식 교육, 조별 상호 통합실기시험 채점, 통합문항 실기시험 모의테스트 등이 진행된다.

교육 대상은 △전임교수, 겸임 및 외래교수=평가자 신규교육을 이수하고 치면세마론 및 실습 교과목(포괄치위생 실습, 치위생 응용 실습 등)을 담당하고 있는 교수 △임상 및 보건(지)소 근무자=평가자 신규교육 이수자(치면세마와 관련된 업무를 하는 자를 우선함) △평가자 재교육 이수자 중 희망자 등이다. 

이번 교육은 오는 7월부터 9월까지 3개월간 한양여대, 대전보건대, 원광보건대, 대구보건대 등 총 4곳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참가자별로 1일 과정으로 진행되는 이번 교육은 한 강좌당 20명 이내로 인원이 제한된다.

교육 참가신청은 오는 5월 25일(금)까지 대한치과위생사협회 홈페이지(www.kdha.or.kr)에 접속해 참가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한 다음 메일(academic@kdha.or.kr)로 접수하고 교육비 입금까지 하면 완료된다.

교육비는 중식을 포함해 7만원이다. 단, 교육 시 필요한 덴티폼, 각종 스케일러 등 실습기자재는 교육자가 지참하는 것이 원칙이다.

교육 이수자에게는 교육협의회에서 발행하는 인증서가 수여된다.

교육협의회는 추후 지역별로 구체적인 교육 일정을 공지할 계획이다.

한편 교육협의회에 따르면, 치과위생사 국가시험 평가자가 되기 위해서는 통합문항 실기시험 평가자 재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이외 자격요건은 ‘치면세마를 담당하는 전임교수로서 평가자 교육(신규교육 및 재교육)을 수료했고, 최근 2년간 2학기 이상 치면세마 강의를 한 자’ 또는 ‘치면세마를 담당하되 전임교수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서 최근 2년 이내 평가자 교육(신규교육 및 재교육)을 수료했고, 최근 3년간 2학기 이상 치면세마 강의를 한 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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