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이 지난 서울시치과위생사회 회장 선거 때 부정선거 의혹 사건과 관련해 당시 후보였던 정은영, 이향숙 등이 오보경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선임가처분신청’을 10일 기각했다.
<후속 보도 예정>
저작권자 © 치위협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서울중앙지법이 지난 서울시치과위생사회 회장 선거 때 부정선거 의혹 사건과 관련해 당시 후보였던 정은영, 이향숙 등이 오보경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선임가처분신청’을 10일 기각했다.
<후속 보도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