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각 협회에 관련 공문 발송
내년 1월 1일부터 분말 처리된 의료용 장갑은 제조·수입·판매가 모두 금지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지난 2월 27일 ‘의료기기 허가·신고·심사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고시했다.
이번 개정은 의료종사자 및 환자에게 알레르기 반응 심화를 일으키거나 수술 부위에 조직의 유착 등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파우더 처리 장갑의 허가 및 인증, 신고를 제한하도록 했다.
그러면서 2019년 1월 1일부터 분말 처리된 수술 및 진료용 장갑의 제조·수입 또는 판매를 금지하도록 부칙에 경과조항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분말 처리된 수술 및 진료용 장갑은 제조와 수입, 판매를 해선 안 된다.
식약처는 최근 의사협회 등에 이 같은 사실을 알리는 공문을 보내 관계기관과 관계자 등에 적극적으로 안내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식약처는 앞서 지난 2016년 6월 파우더 장갑으로 인한 위해 예방을 위해 파우더 처리가 되지 않은 장갑을 사용하도록 권고한 바 있다.
당시 식약처에 따르면, 파우더가 포함된 천연고무 라텍스 장갑을 사용할 경우 파우더가 라텍스의 단백질과 결합해 장갑을 쓰거나 벗을 때 공기 중에 비산돼 의료인과 환자에게 라텍스 알레르기 등을 유발할 수 있다.
또한 환자 수술 또는 진단 시 파우더가 수술 부위나 인체 내부조직에 흡착될 경우 염증, 유착, 육아종 등을 유발할 수 있으며 흡입 시 기도염증 등 호흡기 질환을 유발할 수 있다.
저작권자 © 치위협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