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 총회…치과 보조인력 관련 안건 무더기 상정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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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총회…치과 보조인력 관련 안건 무더기 상정 ‘주목’
  • 배샛별 기자
  • 승인 2018.05.11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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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무효 사태 관련 정관·선거규정 개정안도 잇따라

대한치과의사협회 제67차 정기대의원총회가 오는 5월 12일 치과의사회관에서 열리는 가운데 치과 보조인력과 관련된 안건이 대거 상정돼 처리 여부에 관심이 모아진다.

이번 총회에서는 협회 사업계획안과 예산안, 정관개정안을 비롯해 집행부와 각 지부에서 상정한 안건 총 70여 건이 다뤄진다.

이 가운데 치과 보조인력 구인난 해결과 같이 거의 매년 총회에 상정되는 단골 안건도 이번 총회 안건으로 오른다.

우선 △치과 보조인력 확충 방안의 건(간호조무사 업무범위 확대)(강원) △보조인력 확충방안의 건(경력단절 치과위생사 실태조사)(경기) △치과 진료보조인력 확보를 위한 방안 마련 촉구의 건(서울) 등 개원가 구인난에 따른 해결책을 촉구하는 안건이 상정된다.

또한 이번 총회에서는 △진료 보조인력의 역할 재정립의 건(의료기사법에 따른 진료업무 영역 조정)(광주) △치과임금 상승으로 치과 경영 어려움과 구인난 가중의 이중고 해소 방안 마련의 건(치위생(학)과 신설 시 3년제 제한)(인천) 등 관련 안건이 다뤄진다.

이 밖에도 △치과보조인력 수급과 해외 인력시장 개방 임박에 대한 연구의 건(해외 인력 시스템 준비)(서울) △간호조무사 국가시험 치과 관련 문항 확대 추진 촉구의 건(서울) △구인구직사이트 통합의 건(경기) △치과 종사 인력의 종류, 업무범위, 수급대책에 대한 치협 정책연구소의 해외 사례 연구 요청의 건(부산) 등 치과 보조인력과 연관된 안건이 오른다.

이번 총회 안건에는 선거무효 사태에 따른 정관 및 선거 규정에 대한 개정안 등도 대거 포함됐다.

우선 대의원총회서 선거관리위원장 선출, 보궐선거 및 재선거 선출 임원에 대한 전임자의 잔임기간 적용 등 정관 개정안이 집행부 안건으로 총회에 올라온다.

일반 안건에서는 △협회 선거관리규정 개정에 대한 외주용역 및 자문의 건(경기) △선거관리 중립성 확보를 위한 선거관리위원회 선출 관련 정관 및 선거관리규정 개정안 촉구의 건(부산) 등이 다뤄진다.

특히 △선거 무효에 따른 전임 협회장 및 집행부,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책임과 대의원 의견에 따른 처벌 요구의 건(부산)이 상정돼 처리 여부에 관심이 쏠릴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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