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정신장애인 시설거주인 상실영구치율 70% 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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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정신장애인 시설거주인 상실영구치율 70% 달해
  • 문혁 기자
  • 승인 2018.05.14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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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중증・정신장애인 시설생활인 실태조사 결과보고 정책토론회
“장애인 구강건강 위한 법 제도 정비 절실”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와 한국장애학회가 지난 11일 주최한 ‘중증・정신장애인 시설생활인 실태조사 결과보고 및 정책토론회’에서 정신요양시설 거주인들의 구강건강상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권위의 이번 실태조사에 따르면 중증장애인과 정신장애인에서 생활하는 입소자들의 환경이 매우 척박하며 신체와 정신적 건강을 누릴 권리가 보장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몸이 아파도 의사로부터의 진료를 받지 못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15.3%에 달했고, 자신이 원할 때 정신과 의사 또는 정신건강 전문가와 상담할 수 없다고 응답한 비율도 35.4%에 이르렀다.

조사에 참여한 의료진이 개인의 의료기록을 검토한 결과 99.2%가 정신과적 약물을 복용하고 있는데 반해 현재 먹는 약에 대한 내용과 부작용에 관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받지 못하고 있었고(42.3%), 약의 부작용이 있다고 호소해도 신속한 조치를 제공받지 못하는 경우는 18.1%로 나타났다.

이밖에 정신요양시설 입소자들의 상당수가 만성질환이 조기에 진단되지 않거나 적절한 관리를 못 받고 있을 가능성이 높으며, 일반 인구에 비해 상당수가 저체중 상태에 놓여 있는 등 열악한 상태에 놓여 있음이 조사결과 파악됐다.

특히 입소자들의 구강건강 상태는 우려스러운 수준으로 드러났다. 조사자들은 구강 검진 결과 상 드러난 치아우식과 치아결손을 포함한 구강건강 문제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조사 대상의 우식영구치율은 57.3%, 상실영구치율은 69.7%로 비슷한 연령대의 일반 인구에의 우식영구치율 22.4%, 상실영구치율 21.7%와 비교했을 때 상당히 큰 격차를 보인 것이다.

정신요양시설 조사결과를 발표한 이용표 교수(가톨릭대 사회복지학과)는 “장애인거주시설 입소자들의 구강건강에 대한 문제는 꾸준히 제기됐다. 입소자들의 심각한 구강건강상태에 대한 선행연구의 결과와 일치한 것으로 드러나 정신장애인들의 구강건강 문제의 소홀과 방치에 대한 해법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치위생계가 주장한 장애인거주시설 및 요양시설 등에 치과위생사를 배치시키는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구강 건강 권리를 위한 법과 제도적 기반의 확대가 절실함이 이번 조사를 통해 드러나 향후 행정부와 입법부에서의 활발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번 실태조사는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에서 진행했으며 전체 75개소 대상 시설의 거주인 1,500명을 무작위로 추출했고, 건강검진의 경우 조사대상인 정신요양시설 30개소 중 20개소를 선정해 시설 당 20명의 거주인을 추출해 표본조사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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