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서울회장선거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신청’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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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서울회장선거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신청’ 기각
  • 문혁 기자
  • 승인 2018.05.15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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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결과에 영향 미칠 중대한 하자 없었다”

서울중앙지법이 서울특별시치과위생사회(이하 서울회) 회장 선거의 부당함을 주장하며 정은영, 이향숙 前 서울회장선거 후보자가 제기한 오보경 회장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선임가처분신청’을 10일 기각했다.

지난 2월 22일 정은영, 이향숙 前서울회장선거 후보자 등 3인은 서울회장선거가 ▲선관위 구성 ▲대의원 수 배정 ▲ 대의원 선출 ▲ 대의원 명단 공개 등이 회칙 위반을 이유로 ‘직무집행정지 및 대행자선임의 가처분신청’을 법원에 신청한바 있다.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법은 “이 선거가 무효임을 전제로 한 이유가 없다. 이 사건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은 판결문에서 ▲서울회의 선거를 중앙회 선거관리위원회 규정에 적용한다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으며, ▲서울회는 회칙에 따라 선거를 치루려는 의지가 보였으며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하자라고 보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다.

주요 논란이었던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의 경우 중앙회 선거관리위원회 규정은 선거관리위원회를 60일전까지 구성하도록 하고 있으나, 서울회 회칙에 중앙회 규정에 따라야 한다는 별도의 명시적 항목이 없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될 수 없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관련해 서울회의 선거관리위원회가 9일전에 구성된 것은 관련 규정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점으로 시정이 필요하나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절차에 힘을 썼다는 서울회의 주장에 손을 들어줬다.

특히 가장 큰 논란이었던 ‘대의원 선출 과정의 하자 여부’에 대해서도 서울시회는 회칙을 최대한 지키면서 나름대로의 방법으로 대의원 수를 확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비록 서울회가 최초로 산정한 59명의 대의원이 아닌 60명을 대의원으로 선정한 잘못은 있으나 대의원 수 산정에 난맥이 있음을 고려하고 오보경 회장이 총 55명의 출석 대의원 중 34명의 찬성을 얻어 당선된 점을 감안할 때 이와 같은 잘못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하자라고 보기 어렵다고 본 것이다.

서울회는 지난 13일 보도자료를 통해 법원의 판결에 환영의 뜻을 표하며 이번 결정을 토대로 중앙회의 잘잘못을 가리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서울회는 “개인들의 주장에 중앙회가 공정한 조사와 판단을 했어야 함에도 서울시회의 선거과정을 불법적으로 판단했고, 이를 바로 알리고자 하는 노력들을 치위협의 명예 훼손행위로 몰았다” 고 주장했다.

또한 선거 과정상 문제를 들어 오보경 회장과 선거업무에 종사했던 부회장 2인과 서울회 선관위원장(정민숙)을 윤리위원회에 회부해 징계처분을 내린 부당함도 지적했다.

이에 대해 가처분신청을 낸 정은영 前 후보자 측은 다소 격앙된 모습을 보였다.

그는 “법원이 서울회장선거가 규정의 미비와 그로 인한 하자가 있다고 보면서도 결과에 영향을 미칠정도가 아니라고 판단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대의원 구성의 하자에 대한 의미를 제대로 파악 못한 것 같다. 조만간 입장을 밝히겠다”며 항고의 늬앙스를 풍겼다.

서울회장선거는 치위생계에 많은 논란을 빚어 왔기에 비단 후보자들의 개인적인 법적 소송으로만 마무리되지 않을 전망이다.

최근까지 중앙회와 서울회는 서울회장선거의 공정성 혹은 불법성에 대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특히 서울회 대의원 구성의 문제는 치위생계 유례없는 총회 무산 사태의 계기가 되기도 했으며 최근 비상대책위원회의 발족 등 치위생계 전반에 걸친 갈등의 시작이기도 하다.

법원의 판결이 향후 중앙회와 서울회를 둘러싼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KEY’가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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