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치과위생사협회(회장 문경숙, 이하 치위협)가 서울특별시치과위생사회(이하 서울회) 회장재선거를 조속히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서울회장선거 후보자와 서울시 회원이 선거의 부당함을 제기한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선임가처분신청’ 기각 결정이 서울회장선거가 적법함을 뜻한다고 볼 수 없다고 선을 그은 것이다.
이번 입장 발표는 최근 법원의 기각결정을 두고 서울회장선거가 정당했다고 보는 일부 시각에 대한 우려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치위협은 이번 기각은 서울시 회원들이 낸 ‘서울회장직무집행 정지 및 직무대행자선임가처분신청’에 대한 결정 일뿐 ‘서울회장선거무효’ 본안에 대한 판결이 아니며 이를 통해 서울회장선거가 무효가 아니라는 판결과 직결해 확대해석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입장이다.
특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SNS 등을 통해 서울회가 ‘서울회장선거무효소송’에 이긴 것처럼 여론화되는 등 사실이 혼동되고 있음에 우려의 입장을 표했다.
협회는 정관에 근거한 법률자문을 토대로 서울회장선거의 회칙위반사항을 확인하고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서울회장재선거가 확정된 만큼 협회의 규정에 근거한 정당한 회무를 진행 중임을 강조했다.
협회가 지난 4일 ‘전국 산하기구장 및 학과장간담회’에서 밝힌 대로 서울회장선거의 대의원 선출 등이 공정하게 집행돼야 총회 및 회장 선거 등 협회 정상화가 가능하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음을 내비친 것이다.
또한 이번 기각결정을 오보경 前 서울회장의 징계와 연계해 해석하는 것에 큰 우려를 표했다. 오보경 前 회장의 징계는 협회 이사회 의결사항 불이행 등 치위협의 기강문란과 명예훼손 등 등의 사안이 크게 작용한 만큼 이를 확대해석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한편 서울회는 제15대 집행부 유은미 부회장이 회장직무대행자로 나서 제16대 회장 재선거와 관련해 중앙회의 규정에 근거한 재선거 진행을 이른 시일 내에 이뤄 협회 정상화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