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발생시 ‘설명책무 규정’ 법제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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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 발생시 ‘설명책무 규정’ 법제화 추진
  • 배샛별 기자
  • 승인 2018.05.25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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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기헌 의원 대표발의 “의료사고 내용, 경위, 보상방안 등 설명해야”

의료사고 발생 시 병원 측이 피해자 측에 의료사고 발생 경위와 보상방안 등을 충분히 설명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송기헌 의원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21일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의료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건의료기관 개설자 및 보건의료인이 피해자 또는 피해자의 보호자에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료사고의 내용, 사고 경위 및 보상방안 등을 충분히 설명하도록 하는 책무를 규정했다.

송기헌 의원은 “최근 한 유명 연예인과 관련된 의료사고에서 병원 측이 신속하게 사과하고 적극적으로 보상 논의에 나서는 모습을 보인 바 있는데, 피해자가 유명인이 아닌 일반인이었던 경우에는 제대로 된 설명이나 사과가 없었던 사례와 대비된다”고 지적했다.

이는 배우 한예슬이 최근 자신의 SNS에 지방종 수술 중 의료사고를 당한 사실을 밝히자마자 해당 병원 측에서 다른 일반인 환자의 경우와는 달리 신속한 사과와 보상합의에 나서며 논란이 된 데 따른 것이다.

송 의원은 “의료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건의료기관에서 의무적으로 사고의 내용, 발생 경위, 보상방안 등을 신속하게 설명하도록 하는 제도적 방안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며 법안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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