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법 개정안 후폭풍, 노동계 집단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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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법 개정안 후폭풍, 노동계 집단 반발
  • 배샛별 기자
  • 승인 2018.05.28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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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에 상여금, 복리후생 수당 산입... 노동계 “최저임금 인상 무력화 개악”

최저임금에 상여금과 복리후생 수당을 포함시키는 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노동계가 집단 반발하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5일 새벽 고용노동소위원회를 통해 최저임금에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 수당 일부를 산입하는 내용의 합의안을 도출했다.

이번에 합의한 개정안은 내년부터 매달 최저임금의 25%(39만3,442원)를 초과하는 상여금과 최저임금의 7%(11만163원)를 넘는 복리후생 수당을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포함하고 있다.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내년부터 임금 총액이 최저임금 수준의 기본급(월 157만여 원)과 월 39만여 원 이하의 상여금, 월 11만여 원 이하 복리후생 수당을 받는 근로자는 현행과 같이 기본급과 직무수당만 최저임금에 포함되게 된다. 

반대로 연소득 2,500만 원이 넘는 노동자는 최저임금에 상여금과 복리후생 수당 일부가 산입된다.

하지만 노동계는 “최저임금 인상을 무력화시키는 개악”이라며 개정안을 반대하고 있다.

민주노총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고 2019년 최저임금이 15% 인상될 경우, 연봉 2,500만 원 미만 근로자 10명 중 1명은 추가적인 임금인상 없이 최저임금 이상 노동자가 된다. 임금이 동결될 수 있다는 것이다.

국회는 28일 본회의를 열고 최저임금법 개정안 등을 처리할 예정이다. 하지만 민주노총을 비롯한 한국노총 등 노동계 반발이 거세지면서 국회 본회의에 통과될지는 미지수다.

한국노총은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 측 위원 4명 전원이 사퇴하며 강하게 반발했고, 민주노총은 28일 오후 3시부터 총파업 투쟁에 들어가겠다고 경고했다.

민주노총은 “최저임금법 개악을 강행한다면 사회적 대화기구 불참에 이어 노정관계 파탄 등 강력한 대정부 투쟁이 격화될 수밖에 없다”며 강경한 입장을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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