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주도’ 의료광고 사전심의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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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주도’ 의료광고 사전심의 도입
  • 배샛별 기자
  • 승인 2018.05.29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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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의료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민간단체가 주도하는 의료광고 사전심의가 도입된다. 

29일 보건복지부는 정부가 아닌 민간 주도로 의료광고 사전심의를 재도입하는 내용의 ‘의료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7월 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2015년 정부 주도의 의료광고 사전심의가 위헌 결정된 후 불법 의료광고는 사후 적발 형태로 관리돼 왔다. 

이에 정부가 아닌 민간 주도로 환자와 소비자에게 유해한 의료광고를 사전에 거를 수 있도록 의료광고 사전심의를 재도입하게 됐다.

이번 개정안은 민간단체가 의료광고 모니터링 결과를 분기별로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불법·과장광고로 확인되면 보건복지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장이 광고 정정·중단 등을 명할 수 있도록 한 개정 의료법의 세부사항을 담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민간단체가 심의할 의료광고 대상은 △신문 △잡지 △옥외광고물 △전광판 △앱 △인터넷뉴스 △홈페이지 △1일 이용자 수 10만 명 이상 인터넷 매체와 SNS 등이다.

자율심의를 맡기 위해선 전산장비와 사무실, 전담부서, 그리고 의료 또는 광고 관련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상근인력 3명 이상을 갖춰야 한다.

소비자단체의 경우 공정위에 등록된 단체로서 설립 목적과 업무범위에 의료 또는 광고 관련 내용이 포함돼 있어야 한다.

정부는 정정광고의 내용과 횟수, 크기, 매체 등을 명할 때 위반행위의 내용과 정도, 위반행위의 기간과 횟수 등을 고려해야 한다.

이번 개정안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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