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 내년도 수가협상 결렬 ‘건정심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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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내년도 수가협상 결렬 ‘건정심행’
  • 배샛별 기자
  • 승인 2018.06.01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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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2% 수가인상 제시 받고 결렬 선언...건보공단 “연구용역 결과 반영”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대한치과의사협회 간 내년도 건강보험 수가 협상이 결렬됐다.

건보공단은 2019년 수가 인상률을  대한병원협회(병원)는 2.1%, 대한한의사협회(한방)는 3.0%, 대한약사회(약국)는 3.1%에 각각 합의했다고 1일 밝혔다.

출처=국민건강보험공단 제공

다만 대한의사협회(의원)와 대한치과의사협회(치과)와의 합의는 결렬됐다.

대한의사협회는 내년 수가 인상률을 7.5% 제시했지만, 건보공단이 최종 제시한 인상률은 2.7%(의협 측 주장 2.8%)에 그쳐 협상은 결렬됐다.

대한치과의사협회 역시 건보공단이 제시한 2.1%(치협 측 주장 2.0%) 인상률을 받아들이지 않아 협상이 결렬됐다. 치협이 당초 정한 최저 인상률은 3.0%가량으로 알려졌다.

수가 협상 결렬에 따라 치과, 의과 부문의 내년 수가는 6월 중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정하게 됐다.

건보공단은 이번 수가 협상에 대해 20조8,000억 원에 달하는 건보 재정 누적 흑자를 둘러싸고 건보공단과 의약단체 간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난항을 겪었다고 밝혔다.

의약단체에서는 비급여 수입 축소로 인해 요양기관의 경영이 악화되고,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요양기관 비용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인건비 부담이 커졌다며 어려움을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건보공단 수가협상단장인 강청희 급여상임이사는 당사자 간 합의 원칙에 따라 전체 유형의 계약 체결을 이끌어 내지 못한 결과에 대해 아쉬움을 드러냈다.

특히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에 앞장선 치협과의 협상이 결렬된 부분에 대해 아쉬움을 표하면서도 연구용역 결과에 따른 인상률 반영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한편 건보공단에 따르면 내년도 평균 수가 인상률은 2.37%며, 이에 따른 추가 소요재정은 총 9,758억원 규모다.

건보공단은 의료물가 상승, 진료비 증가율 감소 등을 감안해 전년도 인상률 2.28%(추가 소요재정 8234억원)보다 높게 결정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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