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플란트 잘못됐다” 치과의사 찌른 60대에 징역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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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플란트 잘못됐다” 치과의사 찌른 60대에 징역 10년
  • 배샛별 기자
  • 승인 2018.06.04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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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피해자, 생업 이어갈 수 없을 정도”

10년 전 임플란트 시술을 받고 부작용이 생겼다며 치과의사를 흉기로 찌른 6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11부는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60)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로부터 임플란트 부작용 합의금을 받고도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자는 의사로서 생업을 이어갈 수 없을 정도로 상해를 입은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A씨는 지난 2월 20일 오후 청주시 상당구 한 치과에 찾아가 의사 B씨(54)를 흉기로 찌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복부를 심하게 다친 B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수술 끝에 가까스로 목숨을 건지긴 했으나, 간이 심하게 손상돼 의료 활동을 계속하기 어려운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지난 2008년 해당 치과에서 임플란트 치료를 받은 적 있는데, 시술이 잘못됐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 인해 치과의사 B씨에게 앙심을 품은 A씨가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당시 대한치과의사협회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3만여 치과의사와 치협은 분노를 넘어 경악을 금치 못한다”며 정부에 의료인 보호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내놓을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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