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위협 “치과위생사 인력과잉” 입학정원 감축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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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위협 “치과위생사 인력과잉” 입학정원 감축 요구
  • 배샛별 기자
  • 승인 2018.06.05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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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에 2020년도 치위생(학)과 입학정원 산정 의견 제출

대한치과위생사협회(회장 문경숙, 이하 치위협)가 치과위생사 과잉이라며 치위생(학)과 입학정원 감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치위협은 최근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를 상대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20년도 치위생(학)과 입학산정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했다.

치위협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보건의료인력 중장기 수급추계 연구(2010,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2008년 말 치과위생사 면허자 3만8,262명, 입학정원 4,650명을 기준으로 수급을 분석한 결과, 2025년에는 4만8,475명~4만9,430명의 치과위생사가 공급과잉될 것으로 전망됐다.

‘보건의료인력 중장기 수급추계연구:2015~2030(2014,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도 2013년 말 치과위생사 면허자 5만6,774명, 입학정원 5,007명을 기준으로 수급을 분석한 결과, 2030년에는 4만1,626명~5만7,224명의 공급과잉이 예측됐다.

전국 치위생(학)과 개설 대학 현황(정원 외 미포함)

치위협은 “2017년 12월 말 기준 치위생(학)과 입학정원은 5,042명으로, 2008년과 2013년 각각 연구 당시의 입학정원보다 증원됐다”며 “이를 고려하면 공급과잉 현상은 심화될 것이며, 더 이상의 수적 증가는 중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공급과잉이 치과위생사 경력자 누수현상과 경력단절을 심화시키고 있다는 지적도 내놨다.

치위협에 따르면 치과위생사 면허자 수는 2013년~2017년 최근 5년간 5만6,850명에서 7만5,883명으로 늘었다. 그러나 미활동 치과위생사 수는 2013년 3만267명에서 꾸준히 증가해 2017년 4만792명에 달하는 등 치과위생사 활동률은 평균 46~47%를 유지하는데 그치고 있다.

치과위생사 면허자 수 대비 활동인원 현황

입학정원 증원, 치과 구인난 해결 못해

치위협은 수도권 외 지역에서 치과 구인난 대책으로 무분별한 치위생(학)과 신설·증원이 이뤄지고 있지만, 이는 근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지적도 제기했다.

‘치과위생사 인력수급현황 분석을 위한 지리정보체계의 활용(2015, 양진영)’ 연구에서는 서울·경기 지역 치위생(학)과 입학정원은 전체 입학정원의 18.9%에 불과하지만, 전국 치과위생사의 48.4%가 서울·경기에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의료 인력자원의 지역별 분포 적정성과 정책과제(2007,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는 “지역 간 불균형 상태는 의료 인력의 절대 수 증가에도 불구하고 개선되지 못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보다 강력하고 합리적인 의료인력 배분 정책이 수립돼야 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따라서 지역별 특성에 따른 구인난의 원인을 분석하는 것과 대학 졸업자가 해당 지역으로 취업해 장기 근속할 수 있도록 정부와 지자체, 지역 치과계 단체 간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 치위협의 판단이다.

인력수급 관리, 치위생(학)과 평가·인증제 도입 절실

치위협은 의견서 마지막 부분에 치위생(학)과에 대한 평가·인증제를 도입해 인력수급을 관리해야 한다는 점도 피력했다.

특히 부실 운영대학에 대해서는 치위생(학)과 정원 감축, 폐지 등 제재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치위생(학)과 설치 대학 밑줄 표시

치위협은 “교육부에서 발표하는 대학 구조개혁 평가 결과에 따르면 부실 운영한 대학 중 치위생(학)과가 설치된 대학이 지속적으로 포함되고 있다”며 “국민의 건강을 담당하는 치과위생사 교육기관이 최소한의 교육 여건과 인적 자원조차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치위생(학)과 평가·인증을 위해 설립 준비 중인 치위생학교육평가원을 고등교육기관 평가·인증기관으로 지정하고, 기준에 미달한 대학에 대해서는 입학정원의 감축과 폐지에 반영하고 국가시험 응시 기회를 제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치과위생사 경력단절 예방책 마련돼야

한편 치위협은 이번 의견서에서 치과 구인난 해결을 위해 치과위생사의 이직과 미활동 원인을 파악하고 근무환경 개선과 경력단절 예방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치위협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임상치과위생사의 근무환경 실태조사(2018, 대한치과위생사협회)’에서 이직 배경을 묻는 질문에 임금 49.1%, 복지불만 40.6%, 업무과다 30.8% 등 순으로 답변이 나왔다.

또 2015~2017년 보건복지부로 면허 신고한 미활동 치과위생사 3,358명 중 38.6%가 미활동 사유로 출산·육아를 꼽았다.

치위협은 이에 대해 “재취업 장벽을 낮추고 출산·육아로 인해 경력이 단절되지 않도록 하는 고용환경이 조성돼야 한다”며 “임금수준 개선, 연·월차 및 출산·육아휴직제도의 활성화, 업무강도 완화, 감정노동에 대한 보호체계 확립, 기타 복지 및 보상제도의 도입 등 전반적인 개선방안 마련과 시행에 관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치과위생사 활동인력 증대를 위한 정부 차원의 관심과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점도 언급했다.

치위협은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간호인력의 재취업과 교육 사업을 치과계에도 확대해 지원함으로써 치과위생사 인력의 재취업과 교육을 활성화하고, 육아휴직과 퇴직 등에 따른 인력의 부재를 대체할 수 있도록 인적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관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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