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위협, ‘재선거 미이행’ 서울회 회장대행-부회장단 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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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위협, ‘재선거 미이행’ 서울회 회장대행-부회장단 해임
  • 배샛별 기자
  • 승인 2018.06.19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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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이사회서 의결...회장 직무대행에 권정림 14대 서울회장 선임

서울시치과위생사회 회장 직무대행을 맡았던 유은미 부회장과 그 외 부회장 등 2인에 대한 보직 해임이 결정됐다.

대한치과위생사협회(회장 문경숙)는 11일 치과위생사회관에서 6월 정기이사회를 열어 이 같이 의결하고 권정림 제14대 서울회장을 새로운 회장 대행으로 선임하기로 했다.

중앙회는 이번 해임조치에 대해 “이사회의 의결로 서울회 제16대 집행부 불인정 및 재선거를 명령하고 이후로도 문서 송부 및 면담을 통해 계획수립과 재선거 이행을 촉구했으나 이행을 거부했다”며 “이사회에서는 서울회와 협회(중앙회)의 조속한 정상화를 위해 부회장 2인의 보직에 대해 중앙회 감독권으로 해임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중앙회가 의뢰한 법률자문 결과에 따르면 재선거 의결·명령과 서울회 회칙 ‘회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제1부회장은 지체 없이 회장 선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회장 선출 절차를 거부하는 행위는 징계처분 대상이다.

또 서울회 회칙상 부회장은 위촉직이므로, 선출직인 회장의 부재 시 중앙회에서 부회장에 대한 해임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에 중앙회는 지난 6월 4일 서울회에 보낸 공문에서 최종적으로 재선거 계획 수립을 촉구하고 6월 7일까지 미이행 시 회장 직무대행의 의무 불이행으로 인해 사임해야 하며, 정관과 규정에 의거해 중앙회가 직접 회장 대행을 선임할 수 있다는 점을 통보했다.

공문에는 회장 대행을 맡게 되는 차순위 부회장도 재선거를 거부한다면 회칙에 따라 사임해야 한다는 점을 명시했다.

이에 이날 이사회에서는 유은미 회장 대행 등 부회장 2인의 보직 해임안을 상정해 의결하고 그에 따른 후속조치 방안으로 중앙회 차원에서 회장 대행을 선임하는 방법을 우선순위로 채택, 권정림 전 서울회장을 회장 대행으로 선임하기로 했다.

이날 이사회는 이번 조치에도 불구하고 재선거에 지속적인 비협조적 태도로 서울회의 회무 정상화를 위한 회무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할 경우에는 법적 조치도 강행하기로 했다.

이사회에 따르면, 회장이 공석인 전라북도회는 자체 회칙에 의거해 이사회에서 보궐선거 계획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해임 당사자 측은 이번 중앙회의 조치에 대해 반발하고 있다.

해임 당사자인 유은미 부회장은 15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중앙회에서 이미 (재선거를 하도록) 시나리오를 다 짜놓고 (원하는 대로) 할 수밖에 없도록 만든 게 아닌가 한다”며 “회장 대행이라고 해임하고 다른 부회장까지 묶어 해임하니 황당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재선거를 실시할 의지가 있었냐고 묻자 “법원 판결이 나오기 전에는 재선거를 고민해 볼 문제라고 생각했다”며 “하지만 이후 선거 무효에 대한 타당성이 없다는 법적 판단에도 불구하고 불법 선거라고 재선거를 주장하는 것은 많이 억울하고 안타깝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는 앞서 법원이 서울회장 선거에 출마했던 정은영 전 후보 등이 오보경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선임가처분신청’을 기각한데 따른 것이다.

유은미 부회장은 “이제 재선거를 한다면 중앙회가 주장하는 불법 선거를 인정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 따라서 끝까지 갈 수밖에 없다. 법적 조치도 불사하겠다”면서 “현재 변호사로부터 법률자문을 받고 있다. 어떤 방향이 될지는 고려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중앙회는 법원 판결과는 무관하게 서울회장 선거에 명백한 하자가 발견됐다는 점에서 서울회 회무 정상화를 위해 반드시 재선거를 치러야 한다는 단호한 입장이다.

중앙회는 “서울회는 다른 시도회와 달리 경쟁후보가 있는 선거 상황에서 민원이 제기됐고, 이에 중앙회 감독 결과 선거 과정상 부정한 방법들이 발견됐다”고 입장을 거듭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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