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1개소법 사수’ 보건의료인 결의대회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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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1개소법 사수’ 보건의료인 결의대회 열린다
  • 배샛별 기자
  • 승인 2018.06.22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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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19일 이사회서 이달 27일 개최 결정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김철수, 이하 치협)가 1인1개소법 사수를 위한 보건의료인 결의대회를 개최한다.

치협은 19일 저녁 2018회계연도 제2회 정기이사회를 갖고 1인1개소법 사수 및 의료영리화 저지 특별위원회(위원장 이상훈)가 제안한 보건의료인 결의대회를 최종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보건의료인 결의대회가 오는 6월 27일 저녁 7시 서울역 3층 대회의실에서 열리게 된다.

결의대회에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과 5개 보건의약단체와 건강보험공단 관계자, 치협 소속 의장단 및 지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회 △국민의례 △내빈 소개 △경과보고 △1인1개소법 합헌의 당위성 △향후대책 △결의문 낭독 △폐회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치협 조성욱 법제이사는 “의료법 제33조 8항은 의료인에게 매우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며 “결의대회는 일선 개원가의 관심 환기는 물론 30대 집행부가 출범하면서 1인1개소법 수호를 위해 추진한 100만인 서명운동의 동력을 재정비하는 의미가 담겨있다”고 밝혔다.

치협에 따르면 결의대회가 열리는 날은 지난 2015년 10월 2일 김세영 치협 고문이 헌법재판소 앞에서 시작한 1인1개소법 수호 1인 시위 릴레이가 1,000일을 맞는 의미 있는 날이다.

이에 1인1개소법 수호를 강력히 촉구하는 의미에서 김철수 협회장이 이날 직접 1인 시위자로 참여한다.

한편 치협은 이날 이사회에서 최근 불거진 사무장치과 및 먹튀치과 문제와 관련, 이를 근절하고 건전한 치과의료질서 확립을 위해 대국민 포스터를 제작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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