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감염관리담당자 지정 의무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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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감염관리담당자 지정 의무화 추진
  • 배샛별 기자
  • 승인 2018.06.29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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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29일 ‘의료관련감염 예방관리 종합대책’ 발표
의료인·의료기사 보수교육에 감염관리 필수과목 포함

앞으로 모든 의료기관에서 감염관리담당자 지정 등 감염관리 활동이 의무화될 전망이다.

29일 보건복지부는 의료서비스 이용과정에서 발생하는 감염 위험을 줄여 안전한 의료환경을 만들기 위한 중장기 대책으로 ‘의료관련감염 예방관리 종합대책(‘18~‘22)’을 수립, 발표했다.

이번 종합대책은 △의료기관의 감염요인 차단 △의료기관의 감염관리 역량 강화 △의료관련감염 감시·평가 및 보상 효율화 △국가 의료관련감염 거버넌스 구축 등 4개 분야 19개 과제로 구성됐다.

여기에 따르면, 현재 종합병원과 150병상 이상 병원급에 적용되고 있는 감염관리실 설치(담당인력 지정) 의무가 치과·한방병원을 포함한 모든 병원급 의료기관과 요양병원, 의원급 의료기관으로 확대된다.

또한 모든 의료인과 감염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의료기사의 보수교육에도 감염관리가 필수과목으로 포함된다.

의료기구 소독․멸균 부실로 인한 감염 예방을 위한 지도․점검도 강화된다.

현재 일회용 주사용품에 한정된 재사용 금지 규정이 일회용 의료기기 전반에 대한 재사용 금지로 확대된다.

의료기관에서 사망이나 집단감염 등 중대한 의료관련감염 발생 시 신고를 의무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감염관리 역량이 취약한 의원급 의료기관 등을 대상으로 감염관리 자문과 교육, 성과 교류 등을 위한 감염관리 지원체계도 구축된다.

복지부는 이를 위해 의료법, 감염병예방법 등에 산재해 있는 의료관련감염 관련 법 규정들을 체계화할 예정이다. 또한, 관련 전문가 및 의료수요자단체 등으로 의료관련감염정책위원회를 구성, 의료관련감염 종합대책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정례화할 계획이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1월부터 질병관리본부와 관련 협·학회 전문가 등으로 ‘의료관련감염 종합대책 마련 TF’를 구성해 대책의 주요 과제와 추진방안을 논의해왔다.

또한 의료기관 감염관리 현황 파악을 위해 전국의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1,442개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해 그 결과를 이번 종합대책에 반영했다.

복지부 윤태호 공공보건정책관은 “그간의 정책이 감염관리 인프라 및 외연 확대에 집중해왔다면 이제는 내실을 강화해야 할 시점”이라며 “이번 대책을 통해 국민들이 감염에 대한 우려 없이 안전하게 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정부와 의료기관이 힘을 합해 철저한 감염관리 체계를 갖춰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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