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치과 수가인상률 2.1%로 확정...치과계 반발 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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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치과 수가인상률 2.1%로 확정...치과계 반발 거세
  • 배샛별 기자
  • 승인 2018.06.29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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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치협 지부장협의회 성명서 발표 “강력 투쟁할 것”

정부가 내년도 치과 수가 인상률을 2.1%로 최종 결정했다.

치과계는 이번 결정에 대해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28일 제1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어 2019년도 환산지수(의원·치과) 및 보험료율 인상률 등에 대해 보고받았다고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건정심은 2019년 의원과 치과의 요양급여비용 인상률을 각각 2.7%, 2.1%로 확정했다.

이에 따라 내년도 요양급여비용의 평균 인상률은 2.37%로, 추가 소요재정은 9,758억 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참고로 앞서 약국(3.2%), 한방(3.0%), 병원(2.1%), 조산원(3.7%), 보건기관(2.8%) 수가 인상률은 결정된 바 있다.

이번 결정이 알려지자 29일 대한치과의사협회(치협) 전국지부장협의회는 성명<하단 전문 참조>을 통해 “건정심의 결정은 수가협상 결렬 과정을 포함해 치과계에 돌이키기 힘든 배신감을 안겨줬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특히 “향후 의료공급자들의 권리를 보장하지 않는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에 치협과 함께 강력히 투쟁할 것”이라고 강경한 입장을 내비쳤다.

앞서 치협은 건보공단이 최종 제시한 내년도 건보 수가 인상률 2.1%(치협 주장 2.0%)를 받아들이지 않고 협상 결렬을 선언한 바 있다.

당시 치협은 “터무니 없이 낮은 수가 제시로 협상이 결렬된 것에 대해 정부와 공단에 실망감을 넘어 배신감을 감출 수 없다”며 광중합형 복합레진 급여 전환 등 보장성 강화 정책 논의 과정에도 불참한다는 뜻을 밝혔다.

치협은 이번 건정심의 최종 결정에 대해 현재까지 공식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지만 앞서 언급했던 기조를 그대로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보장성 강화 정책(문재인케어)에도 타격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복지부는 2017년 8월 문재인케어 발표 직후 18세 이하 치아홈메우기 본인부담률 인하, 노인틀니 본인부담률 인하, 선택진료비 폐지, 상복부 초음파 급여화 등을 계획대로 시행했다.

이어 올 하반기 주요 추진 과제로 상급병실 급여화·치과 임플란트 본인부담률 인하·재난적 의료비 제도화(7월), 뇌·혈관 MRI 급여화(9월), 어린이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술 급여화(11월), 하복부 초음파 급여화(12월) 등을 제시했다.

한편 내년도 건강보험료율 조정으로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은 6.24%에서 6.46%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은 183.3원에서 189.7원으로 인상될 전망이다.

성 명 서

대한치과의사협회 전국지부장협의회

본 협의회는 2018. 6. 28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서 의결된 2019년 치과 요양급여비용 2.1% 인상결정에 대해 분노를 금할 수 없다.

그동안 치과계는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에 대해 오직 국민의 구강건강을 위한 대승적 차원에서 희생을 감수하며 적극 협조하여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 및 국민의료비 감소에 기여하였지만, 이러한 부분에 대한 배려는 전혀 없는 건정심의 결정은 수가협상 결렬과정을 포함해 치과계에 돌이키기 힘든 배신감을 안겨주었다.

이는 온갖 미사여구로 포장되었던 ‘문케어’ 즉 보장성 강화정책이 의료공급자들의 희생만을 강요하던 기조에 변함이 없다는 사실을 드러내 향후 정부정책에 협조할수록 피해를 입게 된다는 교훈만을 얻었다.

따라서 본 협의회는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가 이에 상응하는 어떠한 결정이나 행동을 하더라도 적극 공조할 것이며 이 모든 책임은 오로지 정부에 있음을 밝히는 바이다.

정부는 이제라도 의료공급자 단체로부터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내어 놓아야 할 것이며, 공급자와 보험자 모두 예측가능하고 신뢰와 수용성이 충족되는 수가협상이 될 수 있도록 수가계약구조를 개선해야 할 것이다.

이에 본 협의회는 치협이 건강보험 수가협상 결렬을 선언한 것과 건정심의 치과 환산지수 논의에 불참 결정에 대하여 강력한 지지를 보낸다. 또한, 향후 의료공급자들의 권리를 보장하지 않는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에 치협과 함께 강력히 투쟁할 것임을 선언한다.

 

2018년 6월 29일
 

지부장협의회 회장 최문철

서울특별시치과의사회 회장 이상복

부산광역시치과의사회 회장 배종현

대구광역시치과의사회 회장 최문철

인천광역시치과의사회 회장 정 혁

광주광역시치과의사회 회장 박창헌

대전광역시치과의사회 회장 조수영

울산광역시치과의사회 회장 이태현

경기도치과의사회 회장 최유성

강원도치과의사회 회장 서은아

충청북도치과의사회 회장 곽인주

충청남도치과의사회 회장 박현수

전라북도치과의사회 회장 장동호

전라남도치과의사회 회장 홍국선

경상북도치과의사회 회장 양성일

경상남도치과의사회 회장 강도욱

제주특별자치도치과의사회 회장 한재익

공직치과의사회 회장 최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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