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한번만 더 믿어보겠다” 김철수 회장, 의료인 폭행 규탄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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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한번만 더 믿어보겠다” 김철수 회장, 의료인 폭행 규탄 발언
  • 배샛별 기자
  • 승인 2018.07.09 11: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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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전북 익산 응급의학과장 폭행사건 관련 범의료계 규탄대회 열려

“의료기관 내 폭력을 근절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특단의 대책이 마련되길 절실하게 촉구한다. 보건복지부를 한 번만 더 믿어보겠다.”

대한치과의사협회(치협) 김철수 회장은 8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열린 ‘의료기관 내 폭력근절 범 의료계 규탄대회’에 참석해 이 같이 강조했다.

8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열린 ‘의료기관 내 폭력근절 범 의료계 규탄대회’에서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왼쪽에서 두 번째)과 대한치과의사협회 김철수 회장(왼쪽에서 세 번째)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의협이 주최한 이번 규탄대회는 지난 1일 전북 익산의 한 병원 응급센터에서 술에 취한 환자가 이 병원 응급의학과 이모 과장을 폭행한 사건에서 촉발됐다.

의협에 따르면 이 과장은 현재 뇌진탕 증세를 비롯해 경추부 염좌, 비골 및 치아 골절 등으로 치료를 받고 있다. 그 만큼 폭행의 정도가 심각했던 것.

이날 규탄대회는 의협을 비롯해 치협과 간무협 등 다른 직역 단체에서도 참석해 한 목소리로 응급실 의료인 폭행사건의 철저한 조사와 엄격한 처벌을 촉구했다.

특히 치협 김철수 회장은 과거 치과의료기관에서 발생한 폭행사건을 제시하며 이 같은 목소리에 힘을 실었다.

김철수 회장은 이날 연대사를 통해 ▲2011년 경기도 오산에서 환자가 진료중인 치과의사를 살해하는 사건 ▲2016년 광주광역시에서는 우울증 증세를 보인 환자가 진료 중인 여성 치과의사를 흉기로 수차례 찌르는 사건 ▲올해 2월 충청북도 청주시에서도 환자가 흉기난동을 부려 큰 상해를 입은 사건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일부 환자들의 의료인에 대한 폭언과 폭력은 의료기관의 정상적인 환자 진료 기능을 제한시켜 환자 생명과 안전에 심각한 위해를 초래하는 매우 중대한 범죄 행위”라고 강조했다.

김철수 회장이 연대사를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전북 익산에서 발생한 응급실 의사 폭행 사건 가해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함께 의료기관 내 폭력을 근절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촉구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회장은 “지금까지 사법당국은 의료인 폭행 사건이 발생될 경우, 가해자의 구속수사와 강력한 처벌은 당연함에 솜방망이 처벌로 일관하고 있다”며 “사법기관은 우리 범 의료계의 단호한 입장을 받아들여 이번 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엄벌을 통해 다시는 폭력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줄 것을 거듭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냈다.

특히 그는 “보건복지부가 사법기관과 재발 방지 대책을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힌 만큼, 이번 기회에 의료기관 내 폭력을 근절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특단의 대책이 마련되길 절실하게 촉구한다. 이번 한 번만 더 믿어 보겠다”고 의미심장한 발언을 했다.

다음은 김철수 회장의 이날 연대사 전문.
  
‘의료기관내 폭력근절 범의료계 규탄대회’에
참석하신 보건의료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치과의사협회 회장 김철수입니다.

지난 7월1일 전북 익산의 한 병원에서
환자가 술에 취해
응급실에서 진료를 하던 의사를 폭행해
심각한 상해를 입히는
경악을 금치 못하는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국민들도 큰 충격을 받아 
6일 현재, 5만 명이 넘는 국민들이
청와대 국민청원을 제기하고
이번 사건에 대해 철저한 조사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러한 일부 환자들의 의료인에 대한 폭언과 폭력은
의료기관의 정상적인 환자 진료 기능을 제한시켜
환자 생명과 안전에 심각한 위해를 초래하는
매우 중대한 범죄 행위입니다.

저희 치과계도
▲2011년 경기도 오산에서
환자가 진료중인 치과의사를
살해하는 잔혹한 사건이 있었으며,
▲2016년 광주광역시에서는
우울증 증세를 보인 환자가
역시 진료중인 여성 치과의사를
흉기로 수차례 찌르는
사건이 발생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2월 충청북도 청주시에서도
환자가 흉기난동을 부려
큰 상해를 입고
치과의사의 생명이 경각에 달렸던 사건이 발생하여
충격을 받은 바 있습니다.

여러분!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우리 3만여 치과의사들도 이제는,
더 이상 진료실 상해 및 폭행사건을
좌시하지 않겠습니다.

보건의료인 여러분!

지난 2016년 5월,
의료행위 중인 의료인을 폭행협박하는 경우
가중 처벌하는 내용이
의료법에 삽입되어 개정 되었으나,
매년 의료기관 내 폭행 사건은
줄지 않고 있는 것이 작금의 현실입니다.

매년 대한치과의사협회를 비롯한 범의료계가
정부에 대책 마련을 요구해 왔으나,
아직도 의료인과 환자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할 수 없는 대한민국 진료환경이
매우 개탄스럽습니다.

우리 범의료계는 오늘,
의료기관 폭력사건의 심각성을 알리고
의료인들의 안전한 진료환경을 보장하기 위해서
의료현장이 아닌 길거리에 모여 있습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됐습니까?

지금까지 사법당국은
의료인 폭행 사건이 발생될 경우,
가해자의 구속수사와
강력한 처벌은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솜방망이 처벌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사법기관은 앞으로
우리 범 의료계의 단호한 입장을 받아들여
이번 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엄벌을 통해
다시는 폭력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줄 것을 거듭 촉구합니다.

거듭 촉구합니다!!

당연하게도
보건복지부가 이번 사건의 심각성과
국민 여론을 인지하여
사법기관과 재발 방지 대책을 위해서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힌 만큼,

이번 기회에 의료기관내 폭력을 근절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특단의 대책이 마련되길
절실하게 촉구하는 바 입니다.

이번에 한번만 더 믿어보겠습니다.

저희 대한치과의사협회는 앞으로도
의료기관내 폭력이 근절되는 날까지
범의료계와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이번 폭행 사건으로 피해를 입은
의료인의 빠른 쾌유를 기원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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