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암물질 함유 우려 고혈압약, 재처방·재조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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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암물질 함유 우려 고혈압약, 재처방·재조제 가능
  • 배샛별 기자
  • 승인 2018.07.10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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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발사르탄 원료 의약품 115개 품목 대상 조치방안 마련

보건복지부가 불순물 함유가 우려되는 고혈압 치료제인 발사르탄 원료 의약품에 대한 국민 불편 감소를 위해 재처방 등 조치방안을 마련했다고 9일 밝혔다.

우선, 현재 해당 의약품을 복용 중인 환자는 종전에 처방을 받은 요양기관에 방문하는 경우 문제가 없는 다른 고혈압 치료제로 재처방·재조제를 받을 수 있다.

대상의약품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불순물 함유가 우려되는 고혈압 치료제인 발사르탄 원료 의약품으로 최종 발표한 115개 품목(건강보험 급여중지 품목과 동일)이다.

의료기관을 방문할 수 없어 약국을 방문하는 경우에도 의약품 교환(대체조제)이 가능하다. 처방일수는 기존 처방 중 남아있는 잔여기간에 대해서만 가능하다.

다른 의약품과 함께 처방·조제된 경우에는 이번에 문제가 된 고혈압 치료제에 한해 재처방, 재조제를 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의약품은 지속적인 복용이 필요한 점 등을 고려해 환불 절차는 별도로 운영하지 않는다.

또한 기존 처방을 받은 병·의원 또는 약국에서 의약품의 재처방·조제, 교환 시 1회에 한해 환자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본인부담금은 없다.

복지부는 병·의원 등 의료기관이 해당 의약품을 복용 중인 환자에게 이 같은 조치방안을 안내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에서 복용환자 명단을 파악해 처방 받은 의료기관에 제공한다.

또 제약사가 현재 유통 중인 발사르탄 원료 의약품을 원활하게 회수할 수 있도록 심평원으로 보고된 의약품 유통정보를 제약아세 제공한다.

복지부는 “해당 의약품을 복용중인 국민이 의료기관 등을 방문해 상담, 재처방 등을 받는 과정에서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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