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근로자 10명 중 3명 “출산휴가 다 사용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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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근로자 10명 중 3명 “출산휴가 다 사용 못해”
  • 배샛별 기자
  • 승인 2018.07.10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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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노조, ‘2018년 보건의료노동자 실태조사’ 결과 분석, 발표

병원에서 일하는 여성근로자 10명 중 3명은 출산휴가를 전부 사용하지 못하고 업무에 복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의료노조는 지난 3월부터 4월까지 2개월 동안 조사한 조합원 2만9,620명의 노동조건 등 실태조사 결과를 4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최근 3년 이내 임신과 출산을 경험한 여성 응답자 34.1%가 ‘임신결정이 자유롭지 못하다’고 답변했다.

그 이유로는 50.4%가 ‘동료에게 업무가 가중되기 때문’을  꼽았다. 또 ‘부서 분위기상 눈치가 보여서’(24.4%), ‘부서 내 임신을 준비하고 있는 여성이 많아서’ (21.4%) 등 대부분 인력 부족이 원인이었다.

자율적 임신결정을 할 수 없었던 이유<출처=보건의료노조>

심지어 응답자 33.3%는 출산전후휴가 90일을 전부 사용하지 못하고 출근했다고 답했다.

반면에 응답자 33.2%는 임신 중 초과근무를, 16.6%는 야간근무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임신부의 초과근무나 야간근무는 엄연히 법으로 금지하고 있다.

임신 중 유사산을 경험한 응답자는 1,150명으로 전체 임신출산 경험자의 31.3%에 달했다. 하지만 유사산 경험으로 법정휴가를 모두 사용했다는 응답자는 47.7%에 불과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이에 대해 “OECD 국가들의 경우 인구 1,000명당 평균 간호인력이 9.3명인데 비해 우리나라는 평균 4.8명(간호조무사 포함)으로 절반 수준밖에 되지 않는다”며 “이렇듯 부족한 병원인력 문제는 숙련도가 높은 젊은 여성근로자가 출산과 육아의 부담으로 병원현장을 떠날 수밖에 없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병원은 사람의 건강과 생명을 다루는 업무 특성상 협업과 인수인계가 필요하기 때문에 병원사업장의 ‘모성정원제’는 반드시 실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보건의료노조는 현재 모성보호의 사각지대에 내몰려 있는 병원 여성근로자들이 임신과 출산의 자유와 법적으로 보장된 모성보호 권리를 자유롭게 누릴 수 있도록 ‘보건의료인력지원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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