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정배 의원, 11일 의료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자가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일명 ‘사무장병원’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천정배 민주평화당 의원(사진)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료법 일부개정안을 11일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사무장병원’을 개설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의료의 공공성을 위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자를 의사, 국가 또는 지자체, 의료법인, 민법이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등으로 제한하고, 이를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자의 명의를 대여해 ‘사무장병원’을 개설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사례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천정배 의원은 “이는 그 위반행위의 중대성에 비해 처벌이 과소한 데에도 하나의 원인이 있는 것”이라며 “개정안은 그 처벌을 강화함으로써 사무장병원의 근절에 기여하려는 것”이라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박주현, 김광수, 김경진, 장정숙, 조배숙, 장병완, 전혜숙, 유성엽, 황주홍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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