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병원’ 뿌리 뽑는다...복지부, 근절 위한 단계별 종합대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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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병원’ 뿌리 뽑는다...복지부, 근절 위한 단계별 종합대책 추진
  • 배샛별 기자
  • 승인 2018.07.18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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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적발에서 사전예방으로 패러다임 전환

보건복지부가 사무장병원에 대해 제대로 칼을 빼들었다.

복지부는 불법 의료 개설기관인 사무장병원을 근절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사무장병원 적발건수는 2014년 174개, 2015년 166개, 2016년 222개, 2017년 225개로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적발된 사무장병원에 대한 부당이득환수율도 평균 7.2%로 낮은 상황이다.

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은 2009년부터 적발한 총 1,273개 사무장병원을 일반 의료기관과 비교분석한 결과 등을 바탕으로 사무장병원의 특징과 위해성을 분석했다.

또 사무장병원 근절 방안 마련을 위한 국회 토론회, 불법의료기관 대응협의체 논의 및 공청회 등을 거쳐 제도와 법령 개선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

의료기관 종별 적발 비율(출처=보건복지부)

이번 대책은 사무장병원에 대한 대응방향을 ‘사후적발’에서 ‘사전예방’으로, 진입단계에서 퇴출단계까지 전주기별 관리대책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기 위해 단계별로 마련됐다.

우선 △진입단계에서 불법개설 사전차단을 위해 공정위와 협의해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의료기관 개설권을 삭제하고, 기존 의료기관 운영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은 사회적 협동조합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또한 의료기관 개설 신고(허가) 시 개설자(의료인, 법인)의 실정을 잘 아는 지역의사회 또는 병원협회의 사전검토 등 지원방안도 협의해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운영단계에서 전방위 감시체계 구축을 위해 복지부 특사경을 활용한 전담 단속체계를 마련하고, 검찰과 경찰, 금감원 등과 수사협력 체계를 정립해 사무장병원 적발율을 제고한다.

특히 사무장병원의 고도화, 지능화로 내부 정보 없이는 적발이 어려운데 따라 사무장병원에 면허를 대여한 의사가 자진신고하면 면허취소 처분을 면제하고,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을 한시적으로 감면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의료기관 회계공시제도의 단계적 확대, 예비의료인 및 의료인 (보수)교육 강화, 협회 신고센터 운영 활성화, 건강보험 신고포상금 상한 인상, 대국민 홍보자료 제작 및 보건소 등 배포 등도 추진한다.

마지막으로 △퇴출단계에서 불법행위 반복 방지를 위해 의료인이 다른 의료인의 면허를 대여받아 의료기관을 개설한 경우 형사처벌 규정을 신설하고, 사무장에 대한 형기를 상향조정하는 법률개정을 추진한다.

의료법상 의료인의 1인1개소 위반, 의료인이 타 의료인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등 모든 사무장병원 유형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지급보류 근거도 마련한다.

또한 범죄수익은닉규제법 대상 범죄에 사무장병원을 추가해 사무장병원의 비급여진료비용을 몰수, 추징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이번 종합대책을 계기로 의료인 및 국민들이 사무장병원의 폐해를 잘 알고 신고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의료인들이 사무장병원의 고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자진신고 감면제도 도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이번 대책의 이행점검을 위해 특사경팀을 운영하고 각 제도개선 추진상황을 점검, 관리할 계획이다.

아울러 제도개선 전후 사무장병원 적발건수, 부당이득 환수율 등을 비교분석해 그 효과를 검증하고,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사항을 발굴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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