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어린이·임산부 ‘치과용 아말감’ 사용 유의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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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어린이·임산부 ‘치과용 아말감’ 사용 유의 권고
  • 배샛별 기자
  • 승인 2018.07.1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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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은 내년부터 캡슐형 아말감만 사용 허용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어린이와 임산부에 대한 치과용 아말감 사용에 유의하라는 안전성 서한을 18일 배포했다.

이는 최근 미국과 유럽에서 아말감용합금 제품에 대한 규제와 권고사항이 발표된 데 따른 것이다.

미국 식품의약국(FDA)은 6세 미만의 어린이와 임산부는 아말감 치료를 받을 때 담당 치과의사와 상담할 것을 권고했다.

유럽은 이보다 한 발 더 나아가 이달 1일부터 15세 미만 어린이, 임산부, 수유부 또는 유치 치료에 아말감 사용을 금지시켰다. 특히 내년 1월 1일부터는 캡슐형 아말감만 사용하도록 조치했다.

충치 치료 후 충전재로 쓰이는 아말감은 수은과 은, 주석, 구리 등을 이용한 합금으로, 150년 넘게 치과에서 사용된 재료다.

아말감에 들어있는 수은에 대한 유해성 논란도 있었지만 값이 싸고 인체 유해성에 대한 과학적 근거가 없다는 점에서 널리 사용돼 왔다.

FDA는 최근 조사에서도 치과용 아말감과 건강 문제와의 연관성을 발견하지 못했다. 다만 FDA는 사람에 따라 은, 구리, 주석 등에 대한 알레르기나 감수성이 있을 수 있으므로 구강 병변이나 기타 접촉 반응을 일으킬 수 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이번 서한에서 부작용 등 이상사례를 인지하는 경우에는 식약처 홈페이지(https://emed.mfds.go.kr 보고마당, 이상사례 보고) 또는 의료기기안전평가과(043-719-5007, 5015)로 알려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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