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과 평균임금(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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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과 평균임금(4)
  • 박종천 노무사
  • 승인 2016.09.21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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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종 천 청담노동법률사무소 노무사 cplapjc@naver.com

평균임금의 산정과 법정퇴직금(2)

이번 회에서는 평균임금과 관련한 마지막 시간으로, 평균임금을 활용하는 가장 빈번한 사안이 퇴직금 산정이므로, 평균임금 산정 시 반영되는 임금의 구성항목과 산입 방법에 대해 설명하고, 이를 통해 법정퇴직금이 계산되는 방식을 알아보기로 한다.

 

임금의 각 구성항목과 평균임금 산정

평균임금의 산정은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받은 임금 총액을 같은 기간(3개월)의 총일수로 나누어 산정함은 지난 시간에 설명하였다. 매월 지급되는 임금의 구성항목 중 가장 대표적인 것들로는 기본급, 식대,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성과급(인센티브), 상여금(보너스), 연차수당, 육아수당, 직무수당, 직책수당, 차량유지비 등이 있으며, 이중 식대와 육아수당, 차량유지비가 매월 일정액까지 비과세이다. 식대나 차량유지비(교통비)가 실제 소요된 비용을 영수증과 함께 정산해 주는 경우에는 임금이 아니지만, 매월 일정액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임금으로 본다. 평균임금 산정을 위한 마지막 3개월간의 임금 총액에는, 임금이기만 하면 모든 항목들을 합산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특정 시기에만 지급되는 임금 항목(상여금, 연차수당 등)은 직전 1년간 지급된 총액의 3/12을 마지막 임금 총액에 합산한다(이를 지급받은 직후를 기준으로 하면 평균임금이 높아지고, 지급 직전을 기준으로 하면 평균임금이 부당하게 낮아지는 문제가 있으므로 평균값을 반영함). 예를 들어, 기본급과 식대, 직무수당 등 매월 200만원(세전)의 임금을 받고, 전년도 미사용 연차수당을 12만원 받았으며, 지난 1년간 지급받은 상여금(보너스)이 총 120만원인 경우, 이 근로자의 평균임금을 산정하기 위한 마지막 3개월간의 임금총액은, 월급 200만원X3=600만원 외에, 연차수당의 3/12인 3만원, 상여금의 3/12인 30만원을 모두 합산한 633만원이 되고, 이 금액을 3개월 동안의 총일수로 나누어 평균임금을 산정하게 된다. 또한, 치과 사업장 중에는 환자를 소개하여 매출이 발생하면 그 일정 비율 또는 일정액을 보너스 형식으로 지급하기도 하는데, 이는 성과급의 일종으로서 임금이므로 마지막 3개월 동안 지급된 총액을 그대로 합산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한다.

 

구체적인 법정퇴직금 산정의 예

예를 들어, 마지막 1년 동안 매월 기본급 190만원, 식대 10만원, 연장수당이 20만원이었고, 추석과 설, 여름휴가 때 각각 보너스로 20만원씩을 받은 직원이, 2013.01.01.~ 2015.12.31. 동안 근무 후 퇴직하였다면, 이 직원의 마지막 3개월인 2015년 10~12월의 임금 총액을 같은 기간의 총일수인 92일로 나누어 평균임금 1일분을 산정하고, 계속근무년수 1년에 대하여 평균임금 30일분이 법정퇴직금이므로, 이 직원의 퇴직금(세전)은 평균임금 90일분이 된다. 이 때, 매월 지급되는 임금은 마지막 3개월간 받은 금액(세전)을 그대로 합산하지만, 특정 시기에만 받은 보너스는 1년간 지급받은 금액의 3/12만 산입하므로, 월급 3개월분인 660만원과 보너스 15만원(60만원X3/12)을 합산한 675만원이 3개월간 임금총액이 되며, 이를 92일로 나눈 금액이 평균임금이므로, 이 직원의 퇴직금(세전)은 6,603,261원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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