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직장 괴롭힘’ 근절 대책 추진...치과 개원가 관련 대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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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직장 괴롭힘’ 근절 대책 추진...치과 개원가 관련 대책은?
  • 배샛별 기자
  • 승인 2018.07.24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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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간협 내 신고상담센터 운영 등 의료분야 맞춤형 대책 추가
직장 등 괴롭힘 근절대책 과제별 세부추진 일정

정부가 간호사들의 ‘태움’과 같은 직장 괴롭힘을 근절하기 위한 대책을 단계별로 구축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46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어 ‘직장 등에서의 괴롭힘 근절대책’을 논의, 확정했다.

정부는 직장 괴롭힘 근절을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직장 괴롭힘 신고부터 가해자 처벌, 피해자 지원, 예방교육 등 전 과정에 걸친 6단계 21개 개선과제를 마련했다.

직장 괴롭힘 신고절차 마련, 조사 강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정부는 사업장 등에 직장 괴롭힘·신고대상·방법·절차 등의 규정을 마련하도록 의무화하고 신고대응부서를 지정하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직장 괴롭힘에 대한 조사도 강화한다. 현재는 직장 괴롭힘을 신고하더라도 사용자에게 조사의무가 없어 피해사실이 방치되는 경우가 있었으나, 향후 사용자에게 신고접수 시 반드시 조사하도록 의무화한다.

또 직장 괴롭힘과 관련해 법령 위반행위가 인지·접수되는 경우 국가기관에서 법령에 따라 직권조사 등을 실시, 형사처벌이나 과태료 부과를 부여한다.

가해자에 대한 엄정한 처벌을 위해 직장 괴롭힘 금지의무를 근로기준법 등에 법령화한다.

피해자 2차 피해 보호, 사용자 책임 확대

피해자나 신고자에 대해 가해졌던 좌천, 징계, 해고 등 보복행위와 기타 불리한 조치를 예방하기 위해 불이익 처우금지 의무를 신설한다.

또한 직장 괴롭힘으로 인한 스트레스, 고충 등에 관한 전문가 심리상담 및 해결을 위한 지원프로그램을 강화하고, 근로복지공단의 업무저해요인 해결지원을 위한 상담서비스와 연계·운영한다.

그 동안 산업재해로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던 직장 괴롭힘으로 인한 자살, 부상, 질병, 우울증 등에 대해서도 산재보상이 보다 강화될 수 있도록 기준을 개선한다.

사용자가 가해자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도록 의무화하고, 사용자가 불이익처분금지와 예방교육 의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이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다.

의료분야 맞춤대책 마련...치과분야 사실상 배제되다시피

정부는 의료 분야에 있어서는 맞춤형 대책을 추가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의사협회와 간호협회 내 신고·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주기적인 인권침해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오는 10월에는 의료기관 내 인권침해 피해 대응 매뉴얼을 마련해 안내한다.

이어 12월에는 의료인 간 성폭력·직장 괴롭힘 등 인권침해로 형사처벌을 받은 의료인에 대해 면허정지 등 강력한 제재가 가능하도록 의료법 개정을 추진한다.

같은 달 ‘신규 간호사 교육 관리체계 구축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배포하고, 의료인 양성·보수교육에 인권침해, 성폭력 및 직장 괴롭힘 방지 내용이 포함되도록 권고한다.

내년에는 ‘간호인력 취업교육센터’ 등을 통해 피해자 치유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인권침해 대응체계 여부 등을 의료기관 평가인증지표에 포함한다.

이에 따라 의사협회와 간호협회는 이번 대책의 추진 주체로서 직장 괴롭힘 근절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치과의사협회와 치과위생사협회는 이번 정부의 대책에 배제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사실상 치과 개원가에서 벌어지거나 벌어질 수 있는 직장 괴롭힘에 대해 정부가 신경 쓰지 않은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태움’과 같은 직장 괴롭힘이 비단 간호사 사회에서만 벌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이번 대책은 못내 씁쓸한 여운을 남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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