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의사 신동근 의원, 복지부에 ‘의료인 징계정보 공개’ 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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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의사 신동근 의원, 복지부에 ‘의료인 징계정보 공개’ 주문
  • 배샛별 기자
  • 승인 2018.07.2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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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국회 보건복지위 전체회의...박능후 장관 “국민적 여론에 부응” 필요성 공감

의료 소비자인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의료인 징계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는 지적이 치과의사 출신 국회의원에게서 나왔다.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5일 열린 국회 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정부에 주문했다.

사진=국회 영상회의록 캡처

이날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신동근 의원은 “지난 9일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2차 소비자정책위원회에서 보건복지부에 권고한 의료인 징계 정보 공개에 대해 의사협회에서 마치 ‘의료인을 타깃으로 마녀사냥을 한다’는 의견을 냈는데, 어떻게 생각하나”라고 물었다.

신 의원은 “의료인의 성범죄 등 중대한 법 위반에 대해 징계 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국민과 의료인 모두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의료인이 떳떳하지 못하면 국민적 신뢰를 받지 못한다”며 “하지만 의료인은 의료 관련 위반이 아니면 공개가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료인 모두를 범죄자로 몰거나 하는 식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면서 “하지만 국민와 의료인 모두를 위해 공개했으면 한다. 보건의료인의 한 사람으로서 이 점을 의료인들이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소신을 피력했다.

이에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다른 전문인에 비해 의료인들이 보호를 많이 받아온 것은 사실이지만 의료인 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의료법 개정이 필요하다”면서도 “그 범위 내에서는 공개하는 것이 국민적 여론에 부응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신동근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인 ‘문재인케어’와 관련해 공급자 입장을 대변하는 의견도 냈다.

신 의원은 “문재인케어와 관련해 잘 정착되고 있나. 의료인 단체와 협상이 지지부진한 걸로 알고 있는데 잘 되고 있나”라고 물었다.

이는 내년도 의원과 치과의원의 수가협상이 결렬된 것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풀이된다.

신 의원은 “아무리 좋은 확대 정책이라도 그 전달자가 반대하면 전달될 수 없다. 전달자인 보건의료인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적정 부담, 적정 급여, 적정 수가로 부담감을 없애주는 게 필요하다”며 “3차 의료기관은 비급여 부분이 줄어도 보완할 다양한 수단을 갖고 있지만 동네의원은 그것이 거의 불가능하다. 잘 보완해 연착륙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달라”고 주문했다.

박능후 장관은 “처음에는 전면적으로 반대하고 대화 자체가 힘든 상황이었는데 여러 차례 협의하면서 활발하게 논의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대화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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