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전한 의료광고 문화 조성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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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전한 의료광고 문화 조성 나선다
  • 배샛별 기자
  • 승인 2018.07.26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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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인터넷광고재단, 26일 업무협약 체결...인터넷광고 시장감시 협력 강화

보건복지부와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이 ‘건전한 의료광고 문화조성 및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한 업무협약을 26일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두 기관은 국민들이 거짓·과장 광고로 인한 피해를 보지 않도록 의료광고 시장감시 등의 업무를 지속적으로 협력하게 된다.

특히 이번 협약을 통해 의료광고 시장감시 뿐만 아니라 사업자교육, 제도개선 등 업무협력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두 기관은 앞서 2015년 12월 헌법재판소의 의료광고 사전심의 관련 위헌 결정 후, 신속한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2016년부터 7회에 걸쳐 ‘인터넷상 의료광고 시장감시 조사’를  실시했다.

의료광고 시장감시 내역은 2016년 ▲환자치료경험담 위반광고 ▲인터넷상 거짓후기 위반의심광고, 2017년 ▲환자유인·알선 위반광고 ▲부작용표시 위반광고 ▲성형용 필러광고, 2018년 ▲전문병원 명칭사용 위반광고 ▲신의료기술평가 미인증 위반광고 등이다.

한편 이날 서울 여의도 한국인터넷광고재단 회의실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복지부 강도태 보건의료정책실장과 인터넷광고재단 신현윤 이사장 등이 참석했다.

강도태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올해 3월 개정된 의료법에 따라 9월 28일부터 실시되는 의료광고 사전자율심의와 함께, 이번 협약을 통해 불법 의료광고 근절을 위한 시장감시 체계를 다각화함으로써 건전한 의료광고 문화를 조성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신현윤 이사장은 “광고재단은 공정위 소관 공익법인으로 인터넷광고 시장의 소비자보호·중소사업자 보호를 위해 설립된 만큼 인터넷광고 시장감시 전문기관으로서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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