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김용익 이사장 “1인1개소법 헌재 판결 대응방안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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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김용익 이사장 “1인1개소법 헌재 판결 대응방안 수립”
  • 배샛별 기자
  • 승인 2018.07.27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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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제3차 국회 보건복지위 질의 답변

일명 ‘1인1개소법’에 대한 헌법재판소 판결이 임박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위헌 판결에 대한 대응책을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사진=국회 영상회의록 캡처)

건보공단 김용익 이사장은 26일 진행된 국회 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업무보고에서 “1인1개소법에 대한 위헌 판결이 날 거라고 기대하지 않는다”면서도 “위헌과 부분 위헌, 합헌 등 각각의 결과에 대해 대응방안을 수립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이사장은 이날 건보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네트워크병원에 대한 헌재 판결에 따라 1천억이 넘는 돈이 환수될 수도 있다며 어떤 대응책을 갖고 있냐고 묻는 신동근 의원(더불어민주당)의 질문에 이 같이 답했다.

신동근 의원은 “건보공단과 네트워크병원 간 소송에서 법원은 엇갈린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 형사 판결에서 의료기관의 중복개설 운영은 의료법 위반 및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하고 있다. 그러나 행정소송은 하급심에서 네트워크병원에 대한 환수 처리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며 “사무장병원은 불법적이고 상당히 중대한 문제가 있다고 보는 반면 이중개설은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는 것 같다”고 언급했다.

이어 “의료인이 허가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 의료행위를 하면 처벌을 받지 않나. 불법적인 상태에서 의료행위를 하면 환수 처분을 할 수 있는 게 아닌가”라고 물었다.

사진=국회 영상회의록 캡처

이에 김용익 이사장은 “명시된 규정이 없어서 그렇다. 입법과정에서 미비점이 있어 국회 법 개정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요청했다.

한편 ‘1인 1개소법’이란 의료법 33조 8항을 지칭하는 것으로  의료인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다는 내용이다.

현재 대한치과의사협회는 ‘1인 1개소법 사수’를 위한 헌재 앞 1인 시위를 주관하고 있다. 1인 시위는 지난 6월 27일 기준으로 1,000일을 달성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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