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선발생장치 등 의료장비 바코드 라벨 직접 출력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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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선발생장치 등 의료장비 바코드 라벨 직접 출력 가능
  • 배샛별 기자
  • 승인 2018.07.30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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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의료기관 업무 불편 해소를 위해 ‘의료장비 바코드 라벨 자동화 시스템’을 구축하고 오는 8월 1일부터 서비스를 시작한다.

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 고시 ‘의료장비현황 신고대상 및 식별부호화에 관한 기준’에 따라 의료장비의 앞면 등 판독이 용이한 위치에 의료장비 바코드를 부착해야 한다.

의료장비 바코드는 의료장비의 생산 유통에 대한 체계적 관리와 정보 연계를 위해 부여하는 31자리 고유번호를 말한다. 이를 통해 장비의 모델명, 제조시기, 제조(수입)업체 등의 개별 장비 식별이 가능하다.

바코드 부착 대상 장비는 진단방사선 발생장치, 전산화단층촬영장치(CT), 자기공명영상진단기(MRI) 등 23종으로, 2018년 5월 말 기준 약 11만8,000대로 집계되고 있다.

그 동안은 의료기관의 장비 신규 등록이나 바코드 라벨 분실과 훼손 등으로 재발급을 요청하는 경우, 바코드 라벨을 제작해 우편으로 발송했기 때문에 의료기관이 바코드 라벨을 수령하기까지 길게는 한 달 정도가 소요됐다.

하지만 앞으로는 의료기관이 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의 ‘의료장비 바코드 라벨 자동화 시스템’을 통해 바코드 발급 대상 장비 신고접수 즉시 바코드 조회와 라벨 출력이 가능하다.

바코드 라벨 출력은 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www.hurb.or.kr)에서 로그인 후  정보마당(마이페이지-증명서 발급-장비 바코드)에서 할 수 있다.

바코드 부착 사실은 기존과 동일하게 심사평가원 고객센터에 신고하면 된다. 부착된 라벨이 훼손되는 경우 재출력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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